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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3121

경기도 군포시규칙시행 2015-05-22공포 2015-05-22공포번호 78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①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제3조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제4조

자원봉사자의 활용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자원봉사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시장은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2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원봉사자가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군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① 조례 제6조의2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한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금연지도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 5.22]

제6조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금연지도원은 제2항에 따른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5.22]

제7조

활동수당 지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금연지도원이 야간,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