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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화훼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3118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3-07-03공포 2023-05-23공포번호 26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 및 제9조, 제12조에 따라 고양시가 조성하는 고양화훼단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1.8.>
1. "화훼"란 관상용으로 재배하는 절화,분화,관엽,구근,화목,종자,다육식물 등의 품목을 말한다.
2. "화훼단지"란 화훼의 품목별 집단화ㆍ조직화로 생산 및 물류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시설을 갖춘 제3조에서 규정한 장소를 말한다.
3. "부대시설"이란 용수로,도로,하수도,교량,통신,동력시설 등 단지로써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4. “산지유통시설”이란 생산품의 출하 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수집, 포장, 가공, 보관, 수송, 판매 등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5. "화훼단지 운영주체"(이하 "운영주체"라 한다)란 제13조 규정에 따라 생산시설 및 생산시설부지에 대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사용자 및 제14조 규정에 따라 육종연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화훼단지의 명칭 및 소재지

① 화훼단지의 명칭은 "고양화훼단지"라 한다.
② 고양화훼단지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제4조

취급품목 및 시설

① 화훼단지에서는 개설자가 지정하는 화훼품목을 주된 물품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
② 화훼단지에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화훼 육종연구시설과 산지유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단지 활성화

고양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사업시행지침」에 해당하는 지원사항의 적용에 있어서 고양화훼단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1., 2019.11.8.>

제6조

운영주체 선정위원회

① 시장은 화훼단지의 성실한 운영주체 선정 등을 위하여 고양화훼단지 운영주체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주택정책실장으로 한다. <개정 2023. 5. 23.>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1.7.13.>
1. 고양시의회 시의원 3명 이내
2. 화훼 관련 전문가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화훼단지관리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전문개정 2019.11.8.]

제7조

기능

위원회는 화훼단지 입주자 선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화훼단지 운영주체 선정기준
2. 화훼단지 운영주체 선정심의

제8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7.13.>

제9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7.13.]

제10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① 화훼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ㆍ수익허가 신청서(확인자 날인)
2. 사업계획서
3. 그 밖에 증빙서류
가. 주요경력(수상, 자격증)사항ㆍ교육훈련ㆍ학력 등에 대한 증빙서류 및 주민등록등본
나. 사용자 선정에 참고가 될만한 자료 (연구기관증명서ㆍ신용조사서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통하여 모든 화훼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1.7.13.>

제11조

사용·수익허가 신청자격

① 화훼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신청 자격은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개정 2021.7.13.>
1. 고양시에서 화훼분야 농업을 경영하는 자
2. 화훼수출실적이 있는 자
3. 화훼육종실적 또는 화훼관련 연구 실적이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 적격자가 미달한 경우 고양시 이외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화훼분야 농업을 경영 하는 자
2. 화훼수출실적이 있는 자 <개정 2021.7.13.>
3. 화훼육종실적 또는 화훼관련 연구 실적이 있는 자
③ 농업관련 지원자금이 연체 중인 자는 화훼단지 사용ㆍ수익허가 신청 자격에서 제외한다.

제12조

사용자 선정

① 사용ㆍ수익허가 신청 농가에 대하여 사전에 영농 사실을 현지조사 한 후 제6조에 정한 운영주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
② 사용자 선정기준 및 그 결과는 신청자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표한다.
③ 사용자 선정을 위한 세부적인 배점기준은 선정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3조

사용·수익허가

① 시장은 사용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하여야 한다.
② 화훼단지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에 관한 계약방법은 「지방재정법」 및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따른다.

제14조

위탁

① 시장은 육종연구시설 및 산지유통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정한 생산자단체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12.12., 2011. 1.14., 2019.11.8.>
1. 운영에 필요한 재무구조와 경영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생산자단체
2. 해당 분야에 대한 실적 및 경력이 있는 법인 또는 생산자단체
② 운영주체의 선정은 제6조에 정한 운영주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
③ 위탁의 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별동으로 건립된 시설물 일부를 분리 위탁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ㆍ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15조

위탁신청

육종연구시설 및 산지유통시설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관리ㆍ운영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삭제 2015.11.10.>
3. 신청 당시의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4. 시설물의 설치, 물류장비의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 계획
5.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6.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3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수집능력, 취급물량확대분산능력,투자계획,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제16조

운영계획서

① 운영주체는 동일한 품목별 대표자를 선정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08.12.12, 2011. 1.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 각종 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③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세부운영계획서를 선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의 서류를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1. 영농법인 정관
2. <삭제 2015.11.10.>
3. 신청 당시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4. 시설물 현황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 계획
5.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3년간의 사업계획서(규모ㆍ취급물량ㆍ생산수출계획ㆍ투자ㆍ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화훼단지의 관리ㆍ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

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운영주체와 3년간 사용ㆍ 수익허가 또는 위탁 계약을 하고, 3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동안 관련 법령 또는 제19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재계약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11.8., 2021.7.13.>
② 품목별 운영주체는 단지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생산ㆍ출하 협업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및 유통선진화
2. 화훼 주산단지로써의 이미지 제고
3. 재배신기술 개발 및 선진육종 연구를 통한 신품종 개발
4. 고품질 생산ㆍ출하로 수출경쟁력 강화
③ 운영주체가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이를 중단ㆍ폐지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사용료

① 시장은 운영주체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9조

시설물 관리

① 삭제 <2021.7.13.>
② 운영주체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는 시설의 건축ㆍ증축ㆍ개보수ㆍ철거ㆍ훼손ㆍ분실 등 그 형태의 변경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7.13.>
③ 시장은 운영주체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토지 및 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사업시행지침」 및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5.1.9., 2019.1.11., 2019.11.8., 2021.7.13.>

제20조

온실시공 등

① 화훼단지의 온실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의 "온실 설계 기준 및 해설"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
② 시장은 화훼의 재배기술 및 환경에 맞도록 품목별 통일된 온실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1조

의무 및 책임

① 운영주체는 화훼단지의 건축물ㆍ토지ㆍ온실ㆍ부대시설 등(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유지ㆍ관리할 때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설치ㆍ유지ㆍ개ㆍ보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② 운영주체는 화훼단지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기타 손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9.11.8.>
④ 육종연구시설 운영주체는 신품종 보급 시 고양시 화훼농가에 보다 저렴하게 우선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⑤ 육종연구시설 운영주체는 공공목적을 위한 사용 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재배기술 상담실을 별도 운영하여야 한다.
⑥ 산지유통시설 운영주체는 산지 생산품을 조달하여 거래함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결품방지 및 구색상품 확보 등을 위하여 산지 생산품 이외의 생산품을 구입할 수 있다.

제22조

경영실적 평가

①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평가 자료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 생산(운영)실적 보고서
2. 수입 및 지출내역 증빙자료 <개정 2021.7.13.>
3.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증빙자료 <개정 2021.7.13.>
4. 수출입 증빙자료 <개정 2021.7.13.>
5. 육종 및 연구 성과 증빙자료(육종연구시설에 한정한다) <개정 2021.7.13.>
② 시장은 제1항의 자료에 따라 연 1회 평가를 통하여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경영실적이 미흡한 운영주체에 대하여는 재계약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7.13.>

제23조

운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갱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운영주체가 운영계약 또는 협약 조건을 위반한 때
2. 운영주체가 제21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의무를 위반한 때 <개정 2019.11.8.>
3. 운영주체가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운영주체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 및 검사를 기피ㆍ방해 또는 거부한 때 <개정 2019.11.8., 2021.7.13.>
5. 법인의 해산 및 기타 공익상 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6. 화훼단지를 폐지하거나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이 만료한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두 차례에 한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협약갱신 중단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③ 제1항에 따른 운영이 취소되거나 운영기간이 완료된 때 운영주체는 운영재산의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ㆍ장비ㆍ비품 등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주체가 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경비를 운영주체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9.11.8.>

제24조

보고 및 검사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때에는 운영주체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