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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지하수 조례자치법규 2143116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3-01-10공포 2023-01-10공포번호 26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 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제3조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모터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 출수장치, 수위측정관
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 모터펌프를 설치하는 경우 : 수위측정관

제4조

지하수관리위원회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고양시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1.5.>
② 당연직 위원은 지하수 관련 업무 담당 소장, 지하수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이내
2.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ㆍ 전문가
3.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하수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⑥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시장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관할지역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③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하고, 10원 미만은 버린다.
④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⑤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고장난 유량계를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제10조

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2023. 1. 10.>

제11조

부과액 조정 신청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과오납금의 반환

①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낸 금액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과오납 금액을 지하수이용부담금 반환금액으로 결정하고 납부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과태료는 법 제39조, 법 제40조 및 영 제44조에 따라 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