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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3110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2-03-14공포 2022-03-14공포번호 18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사 청구에 필요한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란 200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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