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란 200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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