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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3109

경기도 고양시규칙시행 2014-10-14공포 2014-10-14공포번호 9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4>

제2조

시설사용

① 「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동 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4, 2014.10.14>
② 시장은 사용승인 신청에 대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4>
③ 시장은 복지회관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4> [제목개정 2014.10.14]

제3조

사용료 감면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0조제1호에서 정한 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0.14]

제4조

비치대장 및 장부

복지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일일결산 일지(별지 제6호서식)
2. 비품(시설)대장(별지 제7호서식)
3. 시설사용승인 대장(별지 제8호서식)
4. 직인인영부(별지 제9호서식)
5. 현금출납부(별지 제10호서식)
6. 수입내역부(별지 제11호서식)
7. 지급내역부(별지 제12호서식)
8. 그 밖에 복지회관 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전문개정 2014.10.14]

제5조

평가

조례 제15조제2항에서 정한 평가는 시장이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평가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0.14]

제6조

세칙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복지회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