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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3107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1-07-30공포 2021-07-30공포번호 18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자긍심 고취와 시민의 보훈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 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 12)
1. “재향군인”이란 화성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화성시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시민의 협력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화성시의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우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2)
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1. 12]

제6조

지원대상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 12)
1.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3.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때에는 중복하여 예산지원을 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18. 1. 12]

제7조

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와 함께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2)
②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는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5, 2021.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