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7., 2025.3.18.>
이 규칙은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7., 2025.3.18.>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3.18.>
1. “수도요금 등”이란 사용요금, 구경별 정액요금, 수수료, 공사비 및 그 밖에 조례에서 규정한 부과금을 말한다.
2. “검침원”이란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수도계량기 사용량을 검침, 요금 고지서 배부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 1. 4., 2011. 4. 4.>
3. “수용가”란 수돗물의 공급을 받는 자를 말한다.
4. “설치지침”이란 수도계량기를 새로운 것으로 설치하였을 당시의 지침을 말한다.
5. “철거지침”이란 수도계량기를 철거하였을 당시의 지침을 말한다.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서 “관할지역 이외의 구역”이란 시와 인접한 서울특별시 일부지역과 경기도 일부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2. 8. 7.>
조례 제6조에 따른 급수공사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4., 2011.4.4., 2025.3.18.>
① 제4조에 따른 급수공사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불승인ㆍ보완 및 지연이 필요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 통지할 때에는 납부서 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통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하여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20일 내에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촉구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승인은 이미 급수를 받고 있는 수도사용자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④ 송수관에서 직접 급수를 이용하는 공사는 승인하지 아니한다.
⑤ 높은 지대에 가압 양수하는 배수관과 공용급수설비 및 소화용급수설비로부터는 급수를 분기 인용할 수 없다. 다만, 설치한 급수설비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① 급수공사비의 산출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다.
1. 신청인이 부담하는 급수관의 연장은 배수관 및 분기점으로부터 산출한다.
2. 동일지역에 2명 이상이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 현장여건에 따라 실투입 비용을 각각 부담한다.
3. 신청지 부근에 기존관이 있으나 구경확대공사일 경우 신청인의 부담으로 실시하며 공사비는 제2호와 같이 산출한다.
② 조례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른 공사비는 매년 2월 말일을 기준으로 따로 정한다. 다만, 기준일 이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① 조례 제8조제1항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5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의 급수공사
2. 이미 설치된 공용급수설비의 사용에 지장이 있는 급수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공용급수설비는 이미 설치된 공용급수설비로부터 1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 수용가구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공용급수설비의 설치가 불가피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용급수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2종으로 구분 설치한다.
1. 사설공용급수설비: 5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공동급수를 위하여 자기 부담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설공용급수설비: 5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공동급수를 위하여 자기 부담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④ 제3항에 따른 사설공용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5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연서한 별지 제5호서식의 공용급수전 설치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4, 2012.8.7>
1. 설치위치 약도 및 지적도
2. 다른 사람의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서
3. 급수대상 세대명 및 급수인구
4. 소요공사비 및 원인자부담금 자체부담 약정서
5. 공용급수설비 기부채납서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공용급수시설의 공동사용 목적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② 공용급수설비를 전용급수설비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동일 급수사용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원인자부담금 및 급수 공사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급수공사비 및 원인자부담금 등이 납부되었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수도용자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0. 1.>
1. 수도계량기 및 이에 따른 부속자재
2. 그 밖에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재 <개정 2010. 1. 4., 2012. 8. 7.>
조례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급수공사에 수반되는 도로굴착 허가조건이 다른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연계 시공하도록 허가된 경우를 말한다.
조례 제9조에 따른 급수공사의 범위는 급ㆍ배수관으로부터 옥내배관 시설을 제외한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
조례 제10조제1항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제11조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수압 저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설치된 급수설비만으로는 충분한 급수를 받지 못하는 자. 다만, 급수설비의 최저 수압이 1.5㎏f/㎠ 이상인 경우에는 흡수정 등의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10개 이상의 급수설비를 설치하고 급수를 받는 자
3. 가압시설을 설치하여 급수를 받는 자
4. 「건축법」, 「주택법」, 「공중위생관리법」상의 비상저수조를 설치하여 급수공급을 받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흡수정 등의 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에 급수설비를 설치하고 급수를 받는 자는 호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비등록 계량기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철거하고 등록계량기로 교체 설치한다. <개정 2012. 8. 7.>
① 급수공사 시공자(이하 “시공자”라 한다)는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수명령이 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공자가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소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복구하게 하고 그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4., 2012. 8. 7.>
② 급수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23조제6항에 따라 산출한 누수량을 해당 업종의 요율로 산정한 요금도 시공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다만, 지형 및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일반주택 및 일반건물은 대지 안의 출입문 밖 또는 경계 밖으로부터 2미터 이내의 검침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고, 주차부지나 지장물이 있는 곳은 제외하여 설치한다. <개정 2012. 8. 7.>
2. 아파트 및 공동주택은 관리가 용이한 단지 안에 설치하되, 흡수정을 경유하기 전 담장이 인접한 위치에 설치한다. 다만, 호별 계량기는 시장이 설치하며 위치는 각 호별 외부의 벽체 또는 공지 상 검침이 용이한 곳에 설치한다.
②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도계량기 구경 및 기종은 장래 수요량, 계량기사양, 저수조 유무, 저수조 용량, 및 인근 배수관의 수압 등을 고려하여 사용조건에 적정한 구경 및 기종을 선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설치된 계량기에 대하여 6개월 또는 전년도 같은 분기의 사용량을 검토ㆍ분석하여 계량기 구경이 맞지 않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장은 수용가가 당초 신설 시 요구수량보다 적게 사용할 때에는 계량기 구경을 축소할 수 있다.
2. 시장은 수용가가 당초 신설 시 요구수량보다 많게 사용할 때에는 수용가에게 절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이행시에는 수용가 부담으로 개조공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업종변경 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검침원이 직권으로 변경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업종변경은 검침기간 중의 신고분은 다음 달 납기분부터, 검침기간 후의 신고분은 다음 다음 달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조례 제22조에 따른 소화용 급수설비의 사용신고 또는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고, 사용량은 별표 1에 따라 산정한다.
조례 제24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급수설비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명의변경을 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급수중지 및 급수설비의 폐전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은 조례 제2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와 제6호에 따라 급수설비를 폐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폐전을 통보하고, 통보일부터 15일이 경과한 후 폐전하여야 한다.
1.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2.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소유자
3.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4. 그 밖의 수도사용자 등
③ 조례 제26조제3항제7호에 따라 급수설비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되었을 때 급수시설을 폐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시계획사업(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택지조성사업, 구획정리사업 등)을 시행할 때
2. 기존 급수설비로 사용하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될 때, 이 경우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자(제3항제1호에 포함되지 않는 자)가 새로 급수공사를 신청할 때에는 기존 급수설비에 해당하는 원인자부담금을 감액한다. 이 경우 여러 개의 급수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급수관구경이 가장 큰 1개의 급수설비에 해당하는 원인자부담금만을 감액한다.
① 조례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라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산정한 요금이 보조계량기의 설치를 가정하여 산정한 요금보다 100분의 5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소장이 업종, 규모, 급수사용상태, 환경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 1. 4., 2012. 8. 7.>
② 제1항의 보조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원인자부담금 및 공사에 수반되는 비용을 납부한 후 용도를 달리하는 보조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계량기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해당 업종별로 요금을 분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조계량기의 설치는 배관시설이 완전히 분리되어 사용량의 구분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1개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냉수와 온수를 분리하는 경우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0. 1. 4., 2012. 8. 7.>
⑤ 제1항에서 “높은 요율의 업종”이란 업종별요율의 최종단계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요율의 업종을 말한다. 이 경우, 물사용이 주된 업종에(1영업장소를 말한다) 속한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의 업태가 수도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급수설비가 있는 대지 안의 건축물을 증ㆍ개축 또는 대수선할 때의 업종적용은 본래의 업종을 그대로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멸실되어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은 급수자대장 별지 제12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하며 수도계량기 교체 또는 업종변경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도 이면 기재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거나 사용수량이 불명확하다고 검침원 또는 수용가로부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신고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달 검침정례일 10일 전까지 교체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31조제1항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급수설비가 폐전된 때
2. 급수중지를 하고자 할 때
3. 수용가의 사유로 인하여 도산 우려가 있을 때
4. 그 밖에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0. 1. 4., 2012. 8. 7.>
④ 조례 제31조제3항에서 “1호 또는 1개소”란 1영업장소를 말한다.
⑤ 조례 제34조제3항에 따른 누수 요금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⑥ 조례 제31조제4항에 따른 요금의 적용은 3개월 이내로 한다.
① 조례 제32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사용수량의 산정은 정상적으로 계량된 이전 3개월분의 일일평균사용량을 사용일수(전월 검침일 - 금월 검침일)로 곱한 수량으로 한다. 다만, 수도계량기 교체 후 5일 이상 정상적으로 회전한 사용량이 계량될 때에는 일일평균사용량을 사용일수(전월 검침일-금월검침일)로 곱한 수량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수도 계랑기 상의 미부과된 사용량(철거지침-전월 검침지침)과 새로 교체된 수도계량기상의 사용량(금월 검침지침-취부지침)을 합산한 수량으로 한다.
1. 수도계량기 이상시험 결과 합격판정일 경우
2. 철거된 수도계량기에서 계량된 일일평균 사용량이 이전 3개월분의 일일평균 사용량 보다 많을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량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산정한 사용량이 수용가의 사유로 인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수도사용 인원 수 및 시설규모 등 여건이 유사한 3개소 이상의 사용실적이나 같은 기간의 전년도 사용실적 또는 수용가의 신빙성있는 자료 등을 확인하여 사용수량을 산정할 수 있다.
④ 급ㆍ배수관을 기준으로 계량기 이후에 생긴 누수는 사용수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의 고장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의 단위시간당 누수량을 측정하여 일일 누수량을 정하고 이에 누수일수를 곱하여 사용수량을 산정한다.
⑤ 조례 제23조제2항 및 조례 제49조제1항에 따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사용 수량을 산정한다.
⑥ 제15조제2항 및 조례 제50조에 따른 누수의 경우에는 누수시간, 수압, 파열, 단위면적 등을 확인한 후 누수량을 산정한다.
⑦ 조례 제51조에 따른 부정수도 사용량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산출한 일일평균 사용량에 부정급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부정급수 기간 중에는 매일 균등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고, 부정사용량은 이미 부과한 양을 공제한 양으로 한다.
1. 단일업종(업소)의 경우에는 부정급수설비가 해당되는 업종에 대한 적발 당시 해당 요금담당부서에서 정상적으로 징수 결정된 이전 3개월간 수도전당 사용량으로 일일평균사용량을 산출한다.
2. 여러 개의 업종이 병용하거나 공동주택 및 공장 등 물 사용이 많은 수용가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도사용 인원수 및 시설규모 등 여건이 유사한 3개소 이상의 평균사용실적으로 일일평균 사용량을 산출한다. 여러 개의 업종이 병용하는 경우의 업종 적용은 제21조제5항에 따른다.
3.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으로 부정사용한 경우에는 수도계량기의 시험결과로 산정한 일일평균 사용량과 수도계량기 교체 후 10일 이상의 사용량으로 산정한 일일평균 사용량을 합산한 양으로 일일평균 사용량을 산출한다.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사용량이 부적정하거나 사용량 산정이 불가능할 때에는 별표 1에 따라 산출한다.
⑧ 사용수량을 산정함에 있어 소숫점 이하의 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일일평균 사용량 산정:소수점 이하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개정 2021.12.31.>
2. 그 밖의 사용량 산정:소수점 이하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개정 2021.12.31.>
① 조례 제31조제4항에 따른 누수 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상수도 누수요금 감면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4., 2012. 8. 7.>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누수 요금 감면 신청이 있을 경우 즉시 누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누수량을 포함한 총 사용량은 조례 제31조제4항에 따라 요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0. 1. 4., 2012. 8. 7.>
① 조례 제32조제4항에 따른 가구분할 조정의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거주지관할 동장으로부터 주민등록 등재 여부에 대하여 확인 받은 후 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또한 적용을 받는 가구수가 변동되어 신고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이 경우 소장은 독립세대임을 쉽게 알 수 있는 다세대 주택 및 다세대 주택 형식으로 지어진 다가구 주택(원룸 등)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의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가구분할적용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4, 2012.8.7>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가구수와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수도계량기 검침 당시 해당 급수처에서 취사를 달리하며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독립된 하나의 가구수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분양단위 “호”를 1가구로 보되, 실제 입주한 “호”
3.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적용시점은 제17조제2항을 따른다. 이 경우 “업종변경”은 “가구수 변경”으로 한다.
④ 조례 제32조제5항에 따른 요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회복지수용시설의 대표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세대분할 신고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4., 2012. 8. 7.>
① 조례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 이상시험 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소장에게 신청한다. <개정 2010. 1. 4., 2012. 8. 7.>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 이상시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새로운 수도계량기로 교체한 후 수용가 입회하에 검사 기관에 의뢰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수용가에게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4., 2012. 8. 7.> ③ 조례 제33조제2항에 따른 시험결과 오차가 사용공차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용량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다. 1. 시험불능 또는 지침이 불회전일 경우 2. 유효 기간이 경과된 계량기로 판명될 경우 3. 계량기 이상시험 결과 공식에 따른 산정사용량이 최근 1년간 평균사용량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였을 경우 ④ 조례 제33조제2항에서 “그 달분”이란 수도사용자 등이 신청하는 납기분을 말하며, 그 납기분은 조례 제54조제1항의 이의신청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수용가가 신청 또는 신고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전화 및 구술에 따라 접수ㆍ처리할 수 있다.
1. 명의변경, 급수중지, 폐전, 개전, 수도계량기 이상시험 신청
2. 누수, 업종변경, 수도계량기 고장 및 동파 등의 신고
3. 가구분할, 소화용급수설비 사용 등의 신고 및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접수사항을 현지 확인하거나 조사 처리할 때에는 수용가의 입회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의 서식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 이외의 조정분에 대한 납부기한은 제5조제2항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고지서는 관할 구별로 구분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구경별 정액요금을 조정함에 있어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1개월로 한다.
① 물이용부담금은 당월 물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한다.
② 시장은 수납된 물이용부담금을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시기와 방법에 따라 납부한다.
① 제28조제1항에 따라 고지된 요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를 독촉하는 독촉장을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3.18.>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 발급 대상 중 2개월 이상 장기 고액(30만원 이상)체납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독촉장과 별지 제20호서식의 안내장을 함께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3.18.>
① 제31조에 따른 독촉 기일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1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정수예고한 후 정수처분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른 연대책임이 있는 자에게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최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25.3.18.>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예고를 할 때에는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고 내용을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25.3.1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권 보전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고 전이거나 예고기간 중 또는 최고 전이거나 최고기간 중이라도 정수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정수처분을 한 때에는 수도전정수장 별지 제23호서식을 수용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조례 제47조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정수처분대상자가 단독으로 수도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도계량기에 정수 봉인
2. 정수처분대상자의 입주건물이 1개의 수도전으로 공동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의 인입급수관을 절단하거나 수도꼭지의 정수 봉인
⑥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55조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⑦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정수예고장 및 최고장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수용가가 납부할 수 있는 고지서를 첨부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4., 2012. 8. 7.>
① 조례 제37조제1항에 따라 요금을 선납하는 경우는 가설건축물로서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의 경우를 말하며 예정수량은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과 가설건축물 사용기간을 곱하여 산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납한 자가 당초 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 가설건축물 연장신고서 사본을 제출받아 기간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 선납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용기간연장을 신청하고 추가 선납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정수처분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수도전은 별도 관리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준공 또는 별도관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검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38조제1항에 따른 운반급수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38조제1항에서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검토사항이 충족할 때를 말한다.
1. 실수요자
2. 급수의 필요성
3. 수요량 및 운반계획(차량확보)
4.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제2항에 따른 검토사항이 이유가 없을 때에는 예정수량에 따른 요금을 선납하게 하고 급수전표 별지 제26호서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정수량 판단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급수종료 후에도 급수전표의 잔여분이 있을 때에는 과오납금 환부방법에 따라 환부하여야 한다.
⑤ 조례 제38조제2항의 “공익상 필요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할 때”란 불출수지역의 생활용수 사용자 및 수도전의 관리상 귀책사유가 없는 수용가에게 운반 급수할 경우를 말한다.
① 삭제 <2021. 1. 25.>
② 조례 제4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호부터 제12호까지의 경우 업종에 관계없이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에 대하여 해당 업종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을 감면한다. <개정 2012.8.7, 2012.12.21., 2021.12.31.>
③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 수돗물 공급과정상 긴급 복구용으로 사용하는 급수는 조례 제40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전액 면제한다. <개정 2012. 12. 21., 2020.4.3., 2021.1.25., 2021.12.31.>
1.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 수돗물 공급과정상 긴급 복구용으로 사용하는 급수 : 전액 면제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의 재난위기경보가 발령된 때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30조제1항의 업종 중 일반용ㆍ대중탕용으로 사용하는 급수 : 사용요금의 100분의 50이내
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④ 조례 제40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요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라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0. 1., 2012. 8. 7.>
⑤ 조례 제40조제4항에 따른 요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0. 1., 2012. 8. 7.>
① 조례 제46조제4항에 따른 시설에 대한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의 최대 지원 금액은 180만원으로 하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2.5., 2021.12.31.>
1. 60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총 공사비의 90퍼센트 <개정 2021.12.31.>
2. 85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총 공사비의 80퍼센트 <개정 2021.12.31.>
3. 130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총 공사비의 30퍼센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비 전액을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21. 2. 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주택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 2. 5.>
1. 5년 이내에 지원을 받아 개량하였거나,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따른 사업승인 건축물
2. 「주택법」 제47조 및 제51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 수도계량기로부터 세대별 수도계량기까지의 배관
④ 공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그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2. 5.>
1. 제2항에 해당하는 주택 및 시설
2. 조례 제46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원대상 중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주택
3. 면적이 작은 주택 <신설 2021. 2. 5.>
⑤ 조례 제46조제4항제2호의 대상면적에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지하실 등 면적은 포함하지 않는다. <신설 2021. 2. 5.>
⑥ 시장은 급수설비 개량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여부를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① 요금 등이 부과취소, 감액 또는 이중납부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금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 없이 환부 또는 다음 달분 요금에 정산처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부받을 자에게 지급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제1항에 따라 충당한 경우에도 그 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금의 환부를 받을 자로부터 청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지급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가 지난 과오납금은 전기손익수정손실 과목에서 지출한다. <개정 2025.3.18.>
④ 과오납금의 권리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과오납금 양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소장은 검침원의 정례일 검침 외에 대수용가 및 취약업소에 대하여 수시로 급수사용상황, 수도계량기 관리상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 점검하여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매월 그 사용량을 분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4., 2012. 8. 7.>
② 대수용가 및 취약업소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① 요금 등은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수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납에 관한 사항은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따른다.
① 조례 제48조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부정급수의 적발 또는 제보 : 부정급수로 추징한 처분금액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현금 또는 상품권 등
2. 지상으로 표출되는 누수 : 2만원 또는 2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
3. 지하누수 : 5만원 또는 5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의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견한 누수를 신고한 자 <개정 2010. 1. 4., 2012. 8. 7.>
2. 상수도 관로 및 시설물을 손괴하고 신고한 자
3. 수도사용자가 관리하는 급수관과 계량기에서의 누수를 신고한 자
조례 제53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처리하거나 공과금업무를 수탁처리 또는 전산처리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불구하고 별도의 협의에 따른 서식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