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국내외 자치단체 간의 친선결연 또는 우호협력을 통한 교류활동 확대와 내실화를 위하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9.>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국내외 자치단체 간의 친선결연 또는 우호협력을 통한 교류활동 확대와 내실화를 위하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9.>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4. 9.>
1. “친선결연”이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간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2. “우호협력”이란 친선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합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의 체결을 말한다.
3. “친선도시”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와 친선결연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를 말한다.
구와 국내외 도시 간의 친선결연 또는 우호협력 업무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4. 9.>
[제목개정 2026. 4. 9.]
친선결연 또는 우호협력의 대상 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내외 도시로 한다. <개정 2026. 4. 9.>
[제목개정 2026. 4. 9.]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와 친선결연 또는 우호협력을 제의하거나 받은 경우, 대상 도시의 관련 자료를 미리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6. 4. 9.>
1. 면적, 인구, 행정 및 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 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하여 얻게 되는 기대효과
5. 역사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 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등
[제목개정 2026. 4. 9.]
① 구청장은 친선결연이나 우호협력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상 도시와 충분히 협의하여 상호 교류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양 도시 간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사전에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 홍보물 등을 교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 4. 9.]
구청장은 국외 도시와의 친선결연을 체결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6. 4. 9.]
① 친선결연이나 우호협력은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자치단체의 장이 합의서 등에 서명하여 체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② 친선결연 또는 우호협력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적인 사항에 합의하여 서명하고, 합의서를 2부씩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국내외 도시 간 친선결연은 우호협력 등 상호 합의를 통해 충분한 사전 교류를 거친 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친선결연 등 체결 및 교류 방문에 소요되는 경비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26. 4. 9.]
① 구청장은 친선도시 등과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아동ㆍ청소년의 역량 함양과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문화ㆍ교육ㆍ체험 교류사업
2.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문화ㆍ예술ㆍ관광ㆍ스포츠 교류사업
3.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ㆍ기업 교류사업
4. 선진 복지 체계 구축 및 공공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봉사ㆍ복지ㆍ보건ㆍ의료ㆍ교육 분야의 교류사업
5. 행정역량 제고를 위한 공무원 상호 파견 및 연수
6. 상호 구호와 신뢰 구축을 위한 재난ㆍ재해 의료지원반 등의 파견 또는 성금ㆍ구호 물품의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교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구청장은 관내 기관, 단체, 기업 등이 친선도시 등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지원하거나 시설 이용 및 교통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 4. 9.]
① 구청장은 친선결연 또는 우호협력 체결 관련 기록 및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합의서ㆍ서명문서 등 주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9.>
② 구청장은 친선결연 또는 우호협력 체결 후 교류 부진 또는 단절되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 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9.>
[제목개정 2026. 4. 9.]
구청장은 친선도시와의 교류과정에서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가 단절되어 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6.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