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19)
이 규칙은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19)
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이사, 감사 1명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6. 22)
② 이사는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이사는 자원봉사센터 장(이하 “센터 장”이라 한다)과 주무부서 국장 또는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5. 8. 31)
③ 이사는 언론계, 종교계, 법조계, 여성계, 자원봉사단체, 기타 자원봉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천하거나 이사회에서 추천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 선임한다.
④ 삭제 (2022. 12. 30)
⑤ 감사는 법률 및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7. 6. 22)
⑥ 삭제 (2021. 10. 14)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 총회 및 이사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정기총회 시 감사보고서를 작성ㆍ보고한다.
이사회는 센터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센터 운영의 중요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
3. 센터 자산취득 및 매각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5. 법인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 및 보궐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중 이사장이 부의하는 안건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여 개최하고 정기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이사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 10. 14)
②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요구하거나, 감사의 감사결과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이사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관계법령과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⑤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인 정관에서 정한다.
센터 장을 제외한 임원은 원칙적으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업무와 관련된 활동에 대하여는 공무원이 아닌 임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8. 31, 2019. 4. 19, 2022. 12. 30)
① 이사장은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희망할 경우
2. 직무수행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3.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센터 사무국에 자원봉사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하여 팀을 설치한다.
② 센터 장은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인부를 한시적으로 둘 수 있다.
③ 삭제 (2021. 10. 14)
① 센터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센터 장을 제외한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개정 2023. 6. 28)
① 센터 장의 선임은 전임 센터 장의 임기만료 전에 하되, 지역 자원봉사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삭제 (2021. 10. 14)
센터 장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센터 장 및 직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센터보수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5. 8. 31, 2022. 12. 30)
센터 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에 관한사항은「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및「화성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하여 센터복무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19)
센터에는 직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할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① 센터에는 화성시자원봉사센터의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 써야하며, 규격은 2.1센티미터 정사각형으로 한다.
③ 공인은 센터에서 관리한다.
④ 그 밖에 공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화성시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센터의 보조금 신청시 보조금을 조정하여 당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신청에 관한 사항은「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8. 31, 2019. 4. 19)
센터 장은 보조금의 교부조건과 목적에 따라 보조금을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다.
②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지도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자원봉사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센터의 상담ㆍ안내를 통해 자원봉사의 취지ㆍ유의사항 등을 교육받은 후 활동에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은행정안전부「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7. 6. 22, 2019. 4. 19)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에 의하여 센터는 20시간 이상 활동한 자원봉사자에게 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① 시 또는 센터는 교육훈련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 또는 센터에서 자원봉사자 및 단체에게 지급하는 실비보상 및 사업비는 별표 3과 같다.
시장은 직전 연도에 2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에게 조례 제22조의4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0. 14]
① 조례 제23조에 의하여 자원봉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을 원하는 자원봉사자는 센터 또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의한 등록단체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9)
② 보험 및 공제의 가입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년도 자원봉사실적, 지역자원봉사여건, 보험단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① 시장은 헌신적이며 모범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에 대하여 해외연수, 산업시찰, 세미나, 포상자 추천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삭제 (2017. 6. 22)
③ 시장은 누적 봉사시간 10,000시간 이상 봉사자에 대하여 ‘명예의 전당’에 등재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등 시에서 설치한 공설장사시설에 안장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7. 6. 22)
④ 시장은 시가 출자ㆍ출연하는 기관 및 이에 준하는 공공단체에 인력 채용 시 별표 5에 의한 가산점을 부여하여 자원봉사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17. 6. 22)
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누적 봉사시간 1,000시간 이상 봉사자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7. 6. 22)
⑥ 제22조의2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누적 봉사시간은 행정안전부「1365자원봉사포털」봉사참여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7. 6. 22, 개정 2019. 4. 19, 2021. 10. 14)
자원봉사 진흥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하여 센터에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으로 정하는 자원봉사 관련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2, 2019.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