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1, 2017.6.22., 2023.10.5.)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1, 2017.6.22., 2023.10.5.)
과태료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 한다. <개정 2023.10.5.>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7.11.01, 2017.6.22, 2023.10.5.)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본조 전문개정, 2017.6.22)
<삭제, 2017.6.22.>
<삭제, 2017.6.22.>
<삭제, 2017.6.22.>
<삭제, 2017.6.22.>
<삭제, 2017.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