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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14310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3-10-05공포 2023-10-05공포번호 16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1, 2017.6.22., 2023.10.5.)

제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 한다. <개정 2023.10.5.>

제3조

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7.11.01, 2017.6.22, 2023.10.5.)

제4조

과태료 부과·징수 등 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본조 전문개정, 2017.6.22)

제5조

<삭제, 2017.6.22.>

제6조

<삭제, 2017.6.22.>

제7조

<삭제, 2017.6.22.>

제8조

<삭제, 2017.6.22.>

제9조

<삭제, 2017.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