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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3100

경기도 고양시규칙시행 2011-09-06공포 2011-09-06공포번호 82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 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추천)서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011.9.6>
2. 학교장의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1통
3. 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 1통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신청자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제4조

선발

①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의 확인을 거쳐 동장을 통하여 장학금지급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6>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장학생 선발예정 인원보다 접수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발한다.
1. 통장의 근속기간이 오래된 자
2. 보호자의 전년도 재산세액이 적은 학생 <개정 2011.9.6.>

제5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생의 지급은 시 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수령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세칙

그 밖에 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