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양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고양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 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추천)서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011.9.6>
2. 학교장의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1통
3. 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 1통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신청자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①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의 확인을 거쳐 동장을 통하여 장학금지급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6>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장학생 선발예정 인원보다 접수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발한다.
1. 통장의 근속기간이 오래된 자
2. 보호자의 전년도 재산세액이 적은 학생 <개정 2011.9.6.>
장학생의 지급은 시 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수령하여야 한다.
그 밖에 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