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제65조 및 제71조에 따라 고양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9., 2022.1.1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제65조 및 제71조에 따라 고양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9., 2022.1.11.>
고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9명 이내 <개정 2018.5.25.>
2. 기획행정위원회 9명 이내 <개정 2018.5.25.>
3. 환경경제위원회 9명 이내 <개정 2018.5.25.>
4. 건설교통위원회 9명 이내 <개정 2018.5.25.>
5. 문화복지위원회 9명 이내 <개정 2018.5.25.>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 관련 조례안 및 규칙안과 그 밖에 의회 관련 각종 의안에 관한 사항
2. 기획행정위원회
가. 소통협치담당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8.3.20., 2019.1.11., 2021. 2. 5., 2023. 11. 10.>
나. 기획조정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5.1.9., 2019.1.11.>
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16.2.12., 2019.1.11.>
라. 삭제 <2026.4.7.>
마. 구청 사무 중 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5.1.9., 2018.5.25., 2021.2.5., 2023. 11. 10.>
바. 고양도시관리공사 사무 중 경영관리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8.9.21., 2019.1.11., 2026.7.10.>
사. 고양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19.1.11.> <개정 2024.7.2.>
아.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환경경제위원회 <개정 2023. 11. 10.>
가. 일자리재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기후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자족도시실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구청 사무 중 세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청소농정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킨텍스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고양도시관리공사 사무 중 환경사업 소관에 속하는 사항
자. 고양국제박람회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5.4.18.>
차. 고양산업진흥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건설교통위원회 <개정 2023.11.10.>
가. 도시디자인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신청사건립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도시주택정책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도시혁신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도로건설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구청 사무 중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건축물관리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고양도시관리공사 사무 중 교통ㆍ도시사업 소관에 속하는 사항
5. 문화복지위원회 <개정 2019.1.11., 2021. 2. 5., 2023. 11. 10.>
가. 사회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교육문화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6.4.7.>
다.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도서관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구청 사무 중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고양도시관리공사 사무 중 체육ㆍ문화사업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6.7.10.>
사. 고양문화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고양시청소년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③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않는 사항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개정 2022.1.11.>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임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③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補任)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① 의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그 활동기간을 정해야 하며, 의회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1.11.>
④ 의회는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⑤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1.11.>
⑥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활동기간의 종료 시까지 안건이나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 것으로 본다.
⑦ 특별위원회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본다.
⑧ 특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7명 이상 12명 이내로 한다.
⑨ 그 밖의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장의 임기는 제7조제5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과 같다.
④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불가피하게 위원회를 소집하여 회의를 개회할 경우에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위원이, 최다선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다른 상임위원회와 업무협의 등을 총괄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9.29.>
[제목개정 20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