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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방송영상통신산업 진흥 조례자치법규 2143096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3-07-03공포 2023-05-23공포번호 26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방송영상통신산업의 육성과 방송영상통신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18.>
1. "방송영상통신산업"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 영상물, 제2호 영상산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 문화산업,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1호 방송통신을 포함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 분야에서 생산되는 생산물(기술 등을 포함한다)의 제작ㆍ활용ㆍ유통ㆍ보급ㆍ수출ㆍ수입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과 그 기술을 말한다.
가. 영화ㆍ애니메이션ㆍ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나. 음악ㆍ게임과 관련된 산업
다. 방송 또는 인터넷 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라. 방송통신콘텐츠, 방송통신설비, 방송통신기자재, 방송통신서비스와 관련된 산업
2. "방송영상통신기업"이란 제1호에 따른 산업 범위에서 기업활동을 영위하는 자와 신규 창업하는 자를 말한다.
3. "방송영상통신산업시설"이란 제1호에 따라 설치한 방송영상통신산업 관련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방송영상통신산업 진흥시책의 수립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방송영상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방송영상통신산업 진흥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양성평등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방송영상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 방향
2.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활동의 유치와 지원 방안
3. 고양시(이하“시”라 한다)에서 개최 및 지원하는 국내ㆍ외 방송영상통신산업 관련 행사의 지원방안 <개정 2018.12.18.>
4. 방송영상통신기업의 유치 및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5. 방송영상통신산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
6. 그 밖에 방송영상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방송영상통신산업의 육성지원

시장은 방송영상통신산업의 육성과 영상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1. 영상물 제작활동을 하는 국내 및 해외 영상물 제작자
2. 영상물 제작에 필요한 촬영스튜디오, 후반작업시설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자
3. 방송영상통신기업 창업자(제작ㆍ활용ㆍ유통ㆍ보급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자를 말한다)
4. 방송영상통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5. 방송영상통신산업의 육성과 방송영상통신산업 문화의 창달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제5조

창업 지원

① 시장은 방송영상통신기업을 새로이 설치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에 대하여 창업에 필요한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예비창업자 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창업보육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인력양성 지원

시장은 방송영상통신산업의 고용 촉진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방송영상통신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의 조기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학생 및 학교에 대한 지원
2. 방송영상통신기업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시설지원
3. 방송영상통신산업 관련 전문 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및 사업지원
4. 그 밖에 방송영상통신산업의 인력 양성 및 고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지원 <신설 2018.12.18.>

제7조

수출기반 조성 및 판로·마케팅 지원

① 시장은 방송영상통신기업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방송영상통신기업이 제품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국내ㆍ외 홍보 활동에 참가 할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기술개발 지원

시장은 방송영상통신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

시장은 방송영상통신기업의 국내ㆍ외 특허 및 실용신안 등 출원등록 지원과 기술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우선구매촉진 지원

시장은 방송영상통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물품ㆍ공사ㆍ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 관할구역의 방송영상통신기업과 우선적으로 계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2. 「고양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전문개정 2018.12.18.]

제11조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시장은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4조에 따라 방송영상통신산업 관련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지원 및 예우 중단

시장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고양시 기업 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지원이나 예우를 중단할 수 있다.

제13조

특화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방송영상통신산업 발전과 영상문화 창달을 위하여 지속적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경우 특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화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영상통신산업 진흥 시책과 부합하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방송영상통신산업 관련 국제 또는 전국적 규모의 행사
2. 방송영상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한 교류 또는 협력사업
3. 방송영상통신산업 기반조성이나 시민의 소득창출에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사업
4. 그 밖에 방송영상통신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의 특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방송영상통신산업 시설의 설치

시장은 방송영상통신산업의 육성과 방송영상통신산업 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방송영상통신산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

방송영상통신산업시설의 관리·운영

① 시장은 시에서 건립 또는 출자한 방송영상통신산업시설을 관리ㆍ운영 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영상통신산업의 육성과 영상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방송영상통신산업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방송영상통신산업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할 경우 위탁업무에 관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른다. <개정 2018.12.18.>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방송영상통신산업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방송영상통신산업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방송영상통신산업시설의 관리ㆍ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방송영상통신산업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4. 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방송영상통신산업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8조

협력체제 구축

시장은 영상문화 및 방송영상통신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국내ㆍ외 영상위원회나 영상물 제작사, 민간기관 등과 교류 협력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제19조

방송영상통신산업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양시 방송영상통신산업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방송영상통신산업 기본계획 수립 및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2. 방송영상통신산업 관련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방송영상통신산업 촬영장 및 제작지원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4. 방송영상통신산업 시설물의 발굴ㆍ보존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방송영상통신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20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9., 2023. 5. 23.>
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방송영상통신 관련 담당국장, 고양산업진흥원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이 때 어느 한 성(여성 혹은 남성)이 100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7.13.>
1. 방송영상통신산업 관련학과 교수
2. 영화제작자, 감독, 배급사 및 방송영상통신산업 관련 업계 대표
3. 그 밖에 방송영상통신산업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제22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방송영상통신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방송영상통신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24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 업무로 출장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1.9>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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