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8.1.>
이 규칙은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8.1.>
<삭제 2020.4.3.>
①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개최한다. <개정 2020.4.3.>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정,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에 근무할 운전원의 자격기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또는 제1종 보통 이상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 하며, 그 외 직원의 자격은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운영자 또는 수탁자가 근무 유형별로 정한다. <개정 2020.4.3.>
② 이동지원센터의 장의 자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를 받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법인ㆍ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총 2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4.3.>
③ 이동지원센터의 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모집한다.
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은 수도권(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고양시와 연접하지 아니한 수도권 시군구로의 이동에 대해서는 이동지원센터의 운행 현황을 고려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②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정한다. [전문개정 2020.4.3.]
①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은 이용대상자 본인 또는 보호자 및 보조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장은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을 접수하였을 시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접수부에 이를 기재, 관리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 접수순서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한다.
③ 이동지원센터에는 이용자의 이용편의 제공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운영프로그램, 운행차량 및 운전자 근무현황, 근무수칙 등의 자료를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방법 및 이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대상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 이동지원센터 근무자는 이용대상자격 확인 후 빠른 시간 내에 이용 가능한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이용자에게 이용방법과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2. 이용대상자는 이용하고자 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24시간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동지원센터에서는 예약신청이 접수된 내용에 대하여 이용 예정시간 1시간 전까지 실제 사용여부 등을 확인하고 적절히 조치하여야 한다.
3. 이용대상자가 이용목적과 사용일정 등에 관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신청 및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치료, 출퇴근, 통학 등을 이유로 일정기간 정기적 이용이 필요한 경우 :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나. 일시적으로 24시간 이상 계속적으로 사용이 필요한 경우 : 이용예정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삭제 2020.4.3.>
①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관리와 이동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위탁을 받은 자가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탁만료기간 30일 전까지 고양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연장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4.3.>
③ <삭제 2020.4.3.>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특별교통수단에 승차하기 전에 운전자에게 반드시 이용대상자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2. 특별교통수단의 제공과 동시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해진 장소에서 대기한다.
3. 목적지에 도착과 동시 미터기에 표시된 사용요금을 운전자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4. 목적지 변동 또는 이용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이동지원센터에 즉시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