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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수의 조례자치법규 2143094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1-03-30공포 2021-03-30공포번호 23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공수의의 위촉 및 수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을 위한 가축방역사업을 철저히 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에서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중에서 공수의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3. 30.> [전문개정 2016.7.5.]

제3조

공수의의 업무

공수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9>
1. 동물의 진료 및 순회 예찰
2. 동물질병의 연구조사
3. 동물전염병의 예방과 치료
4. 동물의 건강진단 및 폐수검안
5. 동물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
6. 그 밖에 수의업무에 관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개정 2016.7.5.>

제4조

위촉기간 및 해촉

① 공수의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수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수의사법」제32조에 따라 면허 효력 정지 3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에 불응(3회 이상)하거나 회피(3회 이상)한 경우
3. 공수의 활동 실적 보고 지연 및 행정지시사항을 미이행한 경우
4. 관내 양축농가로부터 불성실 등의 사유로 민원을 일으키는 경우
5. 예찰, 채혈, 예방접종 등 가축방역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제출서류 조작ㆍ위조, 현장방역 부정행위 등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 <개정 2012. 5. 29., 2016 .7 .5., 2021. 3. 30.> [제목개정 2021. 3. 30.]

제5조

수당·여비

시장은 공수의에 대하여 경기도에서 매년 정하는 공수의의 수당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3. 30.> [전문개정 2016.7.5.]

제6조

업무일지의 비치 및 보고

① 공수의는 월 8일 이상 순회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별지서식에 따른 업무일지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9., 2021. 3. 30.>
② <삭제 2001. 5.12>

고양시 공수의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