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정적립액”이란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의무예치액”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사용가능금액”이란 법정적립액에서 의무예치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이자 등 발생한 운용수입을 말한다.
4. “운용”이란 기금 사용계획수립 및 변경, 지출 및 결산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1. 10. 19]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 등
[제2조에서 이동 2011. 10. 19]
시장은 시행령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하여 의무예치액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가능액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정한 바에 따라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0. 19]
제4조에 의한 의무예치액은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화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7, 2011. 10. 19, 2015. 9. 23)
[제4조에서 이동 2011. 10. 19]
[제목개정 2011. 10. 19]
① 사용가능금액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19)
② 사용가능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19)
[제5조에서 이동 2011. 10. 19]
[제목개정 2011. 10. 19]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9. 23)
1. 법 제3조제1호의 재난대응을 위한 것으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나.「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ㆍ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ㆍ보강
다.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라.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마.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구입 및 장비의 임차
바. 재난ㆍ재해대비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사.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아.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과 강제대피조치를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자.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2.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1. 10. 19]
①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 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5. 9. 23)
②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9. 23)
[제7조에서 이동 2011. 10. 19]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화성시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1. 10. 19]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1. 10. 19, 2015. 9. 23, 2024. 9. 30, 2025. 12. 26)
1. 본청
가. 기금운용관 : 안전건설실장
나. 분임기금운용관 : 안전정책과장
다. 기금출납원 :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제1관서(읍ㆍ면ㆍ동 제외)
가. 분임기금운용관 : 재난업무담당과장
나. 분임기금출납원 : 재난업무담당팀장
3. 읍ㆍ면ㆍ동
가. 분임기금운용관 : 읍ㆍ면ㆍ동장
나. 분임기금출납원 : 재난업무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7, 2011. 10. 19)
[제9조에서 이동 2011. 10. 19] [시행일 2026. 2. 1]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실장이 된다. (개정 2024. 9. 30, 2024. 11. 13, 2025. 12. 26)
④ 위원은 민간전문가와 재난 관련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3, 2017. 9. 29)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5. 9. 23, 2024. 9. 30)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 9. 23)
⑦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5. 9. 23)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때
4.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심의에 참여하였을 때
[제10조에서 이동 2011. 10. 19] [시행일 2026. 2. 1]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삭제 (2015. 9. 23)
[본조신설 2013. 11. 26]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9. 23, 2017. 9. 29)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에서 이동 2011. 10. 19]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년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이 긴급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신설 2015. 9. 23)
[제12조에서 이동 2011. 10. 19]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3)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11. 10. 19]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11.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