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고양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고양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관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재원이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편성하는 예산을 말한다.
3. “소속기관”이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① 시장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여성의 권익과 지위향상이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시장이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ㆍ규칙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방안
시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0.>
1. 제6조제1항제1호: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2. 제6조제1항제2호: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6조제1항제3호: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고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제출 전
시장이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성별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장관의 정책개선을 권고 받은 경우에는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장관이 실시하는 특정성별영향평가를 받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해당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기관의 장은 해당 정책 또는 사업에 반영하고, 그 반영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른 대상 정책 또는 사업이 재정을 수반할 경우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고양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여성정책 소관업무 국장 및 예산편성총괄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성별영향평가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
3. 시 여성의 권익증진과 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고양시민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특정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위원회 활동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 심의, 의결 등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자문, 심의, 의결 등을 회피하여야 한다.
③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인은 공정한 자문, 심의, 의결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 신청을 받은 해당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 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 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과 관련된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또는 고양시민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업무담당 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성별영향평가 추진 관련 부서의 6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의 직원을 실무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ㆍ제출, 개선 조치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
5.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성별영향평가 실무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현황 관리
2. 법 제6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지원
3. 법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 지원
4.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ㆍ제출, 개선 조치결과의 제출 지원
5.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 운영 지원
6.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지원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