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양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의 존엄과 행복 보장 및 인권이 존중되는 인권도시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양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의 존엄과 행복 보장 및 인권이 존중되는 인권도시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호하거나 「세계인권선언」과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시민”이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과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인권침해”란 제1호에서 규정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되면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모든 시민은 인권을 존중받고 자유와 권리를 누리며, 「대한민국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지역사회의 주체로서 시의 인권정책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인권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전담 부서(이하 “인권부서”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 기반 행정을 위한 조직 및 정책 추진 체계 구축
2. 전 직원 등에 대한 인권교육
3. 시민에 대한 인권교육
4.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의 발굴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시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
4. 사업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조달방안
5. 그 밖에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인권상황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속적인 계획 이행을 위해 인권지표를 연구ㆍ개발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시행계획의 이행추진 실적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고양시 인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인권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고양시 인권정책회의(이하 “정책회의”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정책회의는 시장이 주관하며 관계부서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과 고양시 인권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참석할 수 있다.
③ 정책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정책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정책회의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해 인권부서의 장을 간사로 둔다.
① 시장은 인권정책 발굴과 시행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시민인권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민참여단은 시가 주관하는 시민참여단 양성과정 또는 별도의 인권교육을 이수하거나, 인권 분야 관련 활동 경험이 있는 시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시민참여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추진하는 인권 관련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2.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제안
3.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활동
④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수당과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인권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이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한다.
1. 시의 산하 기관
2. 시의 사무위탁기관
3. 시의 재정 보조를 받는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4. 시 소재 사업장 및 민간단체
④ 시장은 소속 부서와 시가 운영하는 기관에서 진행하는 각종 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이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시장은 인권교육 실시를 위해 교안ㆍ교재를 개발하거나 콘텐츠를 제공하고 강사를 양성ㆍ지원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정책 수립 및 사업 시행 과정에서 시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 시 자치법규
2. 시 또는 시장이 추진하는 주요 정책 및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대상 범위, 선정 기준, 평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고양시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결과 심의
2.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및 결과 심의
3.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및 정책 심의ㆍ권고
4.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 정책과 관행에 대한 개선 권고ㆍ의견 표명
5. 인권센터의 자문에 대한 심의 및 검토 의견 제시
6. 그 밖에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심의ㆍ검토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료 제출이나 관계 공무원의 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장에게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이행 여부 및 사유를 권고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인권업무 담당 실장ㆍ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학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
3. 인권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인권 분야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4.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인권 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지식과 경력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인권부서의 장을 간사로 둔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사임하거나 해촉된 경우 보궐위원을 위촉해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위원은 위원회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의 의사에 반해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경우
3. 심신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직무태만이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해촉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해촉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회의는 분기별 1회의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 의결사항이 시장에 대한 권고와 관련된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해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관련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인권센터는 센터장과 직원을 두고, 업무 및 활동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③ 제2항에 따른 센터장과 직원은 인권 관련 전문지식 또는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④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침해 상담ㆍ조사 및 권리구제
2.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3. 인권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교육ㆍ홍보
4. 인권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
5. 그 밖에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 또는 위원회가 요청하거나 인권센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⑤ 인권센터는 조사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 문서열람, 시료 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보고ㆍ자료 제출 및 출석ㆍ진술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사람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⑥ 인권센터는 운영사항을 분기별로 위원회에 보고하며 필요시 자문할 수 있다.
⑦ 인권센터는 조사를 통해 인권침해가 확인되면 피진정인 또는 피 진정기관에 시정을 권고한다.
⑧ 그 밖에 인권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인권이 보호되는 사회의 구현을 위해 국내외 중앙 및 지방정부와 국내외 인권기구ㆍ인권단체 등과 교류 및 협력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력 및 조직을 확충하고, 인권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