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9.20., 2023. 5. 8., 2024. 4. 5.>
1. “공영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2조제1호에 따른 공영차고지로서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차고지를 말한다.
2. “수탁자”란 공영차고지를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받은 자 또는 등록을 한 자(이하 “운송사업자”)와 전기버스, 수소전기버스의 충전을 위한 공급시설을 설치한 자(이하 “충전시설 설치업체”라 한다)중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공영차고지는 의정부시 송현로 128 일원에 두며 “의정부시 공영차고지”라 칭한다. <개정 2017.11.15.>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 및 충전시설 설치업체 등에 공영차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 4. 5.>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전기ㆍ수소 연료전지 충전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 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8. 3., 2024. 12. 30.>
③ 제1항 및 제2항 규정사항 이외에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기준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에 입주하는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 11. 15., 2019.9.25., 2023. 5. 8., 2024. 4. 5.>
1. 운송사업자가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공영차고지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산출된 공용면적(시설물 등을 포함한다)에 대한 재산평정가격(이하 “재산평정가격”이라 한다)의 1000분의 25
2. 전기ㆍ수소전기 버스 공급을 위한 충전시설 등 운송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공영차고지의 사용요율은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사용허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사용허가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사용료를 연 4회 분할납부 할 수 있으며, 그 납부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 11. 15., 2024. 12. 30.>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2퍼센트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3퍼센트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4퍼센트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연 15퍼센트
④ 시장은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부과할 사용료를 감액 또는 일정기간 납기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① 사용자는 공영차고지 및 공영차고지에 설치된 시설(이하 "사용시설 등"이라 한다)을 사용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5.>
② 사용자는 사용시설 등의 파손ㆍ장애 또는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용시설 등을 파손 또는 오손한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즉시 시장에게 변상하거나 사용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 11. 15., 2018. 9. 20., 2024. 12. 30.>
1.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받은 이외차량을 심야에 주차 시키는 행위
2. 공영차고지 및 사용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
3. 「소방기본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4. 환경 관련법( 「대기환경보전법」ㆍ 「물환경보전법」ㆍ 「소음ㆍ진동관리법」ㆍ 「폐기물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5.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제한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품을 보관하는 행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5., 2023. 5. 8.>
1. 시장이 공공목적의 필요에 의하여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 사용허가된 목적물을 회수하는 경우
2. 사용료를 6개월 이상 연체 하였을 경우
3. 제6조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4. 제7조에 따라 사용자의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발하는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기 6개월 전에 운송사업자 또는 입주업체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19.9.25., 2023. 5. 8.>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운영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의정부도시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2023. 5. 8., 2023. 7. 7.>
1. 제4조에 따른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3.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 복구비용의 징수 등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사용자의 행위 승인에 관한 사항
5.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
6. 공영차고지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영차고지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시장은 제9조에 따라 공영차고지의 운영관리를 위탁함에 있어 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비 또는 운영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5. 8.>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 또는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조례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에 따라 부과된 사용료가 체납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 5. 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