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이 규칙은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삭제 <2017.9.5.>
①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를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2019.2.7.>
② 시장이 일시사용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2.7., 2020.9.22.>
[제목개정 2019.2.7.]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서에 다음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9.>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도(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다른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인가나 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인가ㆍ허가서의 사본
② 점용자가 공작물을 설치할 때에는 설치 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배수설비설치공사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서는 건축 인ㆍ허가 신청 시 같이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배수설비 규격 등 적정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배수설비 설치신고에 따른 시공은 「하수도법」제27조제2항 및 「하수도법 시행령」제22조제1항을 따른다.
조례 제12조에 따라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2.7.>
① 조례 제15조와 관련하여 시장은 매월 계량한 사용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사용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2.7.>
②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ㆍ해수ㆍ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공업용 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옥내 누수 등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조정은 이전 3개월 월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 조정량(목욕탕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한다) 중 많은 것으로 한다.
④ 하수의 종별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업소가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ㆍ해수ㆍ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 등을 같이 사용하며 동일 건물 또는 동일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조정할 경우의 사용료의 산정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개정 2017.11.15., 2019.2.7.>
⑤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사용량이 없는 공용급수 사용자
2.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제27조 및 제44조에 따라 급수 중지 또는 정수 처분된 자 <개정 2017.11.15.>
⑥ 공동주택(아파트 및 연립주택을 말한다) 및 일반가정주택(1가구 2세대 이상을 말한다)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장치로 계량함으로써 사용료의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한다. <개정 2019.2.7.>
1. 원 계량기 또는 계측장치의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 가구로 나눈 수량으로 각 가구별 사용료를 산정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 계량기 또는 계측장치의 월별 총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개정 2019.2.7.>
2. 1가구 2세대 이상 거주하는 일반 가정주택의 사용량은 동일 가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를 근거로 세대별로 인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2.7.]
① 조례 제16조제2호에 따른 지하수 등의 하수배출량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9. 20., 2024. 12. 9.> 1. 계측장치가 설치된 경우 가. 계측장치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의 산정은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 1개월간의 사용량=시간당 출수량×1개월간의 양수시간 다.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한다. ※ 1개월간의 사용량=전력 킬로와트당 출수량×1개월간의 전력사용량 2. 계측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 한다. ※ 1개월간의 사용량=구경별 시간당 출수량×1개월간의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로 양수한 물과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ㆍ 해수ㆍ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등의 사용자는 업종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다. 가정용 전용사용자는 사용자 1인당 월 4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세식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요건물의 연면적 기준으로 3.3제곱미터 당 월 0.2세제곱 미터를 합산한 양으로 산정하고, 16.5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등에서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ㆍ해수ㆍ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사용기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사용량을 합산하되, 1세제곱미터 미만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시설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시설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로 산정한다. ③ 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계측장치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 사용량을 월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 횟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정 조정량은 계측장치를 교체한 후 다음 점검 때 일괄 계산하여 정산하고 조정한다.
① 조례 제17조제1항과 관련하여 시장은 계측장치를 1개월에 한번 이상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사용량의 산정을 위하여 계측장치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에 계측장치의 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계측장치가 시간계인 경우에 시험결과의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이미 조정한 달의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 달의 사용료에 정산하여 환불하거나 추징한다. ※ 정정 사용시간 = 기 조정시간 ×100 ─────── 100 ± 오차 ④ 계측장치가 양수시설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또는 「한국전력공사법」 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 약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① 조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징수결정한 때에는 「의정부시 재무회계 규칙」별지 제25-1호서식의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7.11.15., 2019.2.7.>
② 조례 제19조의 오수 발생량 및 조례 제21조의 하수 발생량 산정 시 기존시설 또는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시설 또는 기존 건축물의 하수 발생량을 공제한다. 이 경우 용도변경 및 의정부시 하수처리구역으로의 이축(移築)을 포함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현황도 등이 없어 오수발생량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 6개월간의 평균 하수 배출량을 오수 발생량으로 본다. <개정 2019.2.7.>
③ 조례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사업 또는 시설물 완공 당시의 오수 발생량과 완공 연도의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완공연도의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공고하기 전까지는 전년도의 단위단가를 적용한다. <개정 2019.2.7.>
④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ㆍ시설물ㆍ건축물 등을 인가ㆍ허가ㆍ승인한 부서의 장은 그 사실을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사용(준공)검사필증을 발급할 때에는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사실을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9.>
⑤ 제4항에 따라 사업ㆍ시설물ㆍ건축물 등을 인가ㆍ허가ㆍ승인 사실을 통보받은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의 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여 해당 사업ㆍ시설물ㆍ건축물 등의 완공예정일(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용도변경 승인일 포함) 전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⑥ 조례 제19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분할 납부 사항은 다음의 각 호를 따른다. <신설 2014.4.16>
1. 원인자부담금의 분할 납부를 희망하는 납부자는 착공 전에 분할 납부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2. 분할 납부를 하더라도, 조례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징수시기는 사업ㆍ건축물 등의 준공 전에 원인자부담금의 전액이 납부되어야 하며,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3. 분할 납부하는 원인자부담금은 부과대상인 건축물의 오수량에 분할 납부 시점의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9.2.7.>
⑦ 조례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하수 발생량 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7.11.15., 2019.2.7., 2026. 7. 30.>
1. 도시개발사업 등 단지조성사업(관련법에 따라 단지(부지)를 우선 조성하여 준공하고, 단지 내 건축물은 각 개별법에 따라 별도로 인ㆍ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하수 발생량은 해당 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고서 상의 하수량과 해당 지역의 계획인구에 의정부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일 최대 하수량을 곱하여 산출한 값 중에 더 많은 양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사업의 하수 발생량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 발생량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⑧ 시장은 조례 제21조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처리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19.2.7.>
① 시장은 분뇨(오수처리시설ㆍ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가 처리장에 반입될 때마다 반입량을 계근하고 그 물량 및 수거처를 확인하여 대장에 기록 및 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근량을 산정 시 분뇨 처리시설 내 자동계근 설비를 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량 측정값 1킬로그램은 1리터로 본다. <개정 2019.12.27.>
③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을 이용하도록 인정한 자나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처리장에 분뇨를 반입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물량반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6., 2019.12.27.>
④ 삭제 <2019.12.27.>
⑤ 삭제 <2017.9.5.>
⑥ 시장은 분뇨 외 이물질 반입 등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뇨처리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4.16., 2019.12.27.>
① 조례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과 감면범위는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에 따른다.
② 조례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이하“사용료등”이라 한다)을 감면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자
2. 무허가건물 철거지역에 거주하는 자 <개정 2017.11.15.>
3. 관 노후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불출수 등으로 상수도 급수 사용료가 감면된 경우에 해당하는 자
4.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하수배출 차이 수량이 발생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전액면제, 같은 항 제4호는 차이수량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신청 당시의 감면 사유가 변동되지 아니하는 경우 계속하여 감면받을 수 있다. <개정 2019.12.27.>
조례 제24조제1항에서 정한 공공하수도 사용료등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수집 및 운반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의 경우에는 수도급수사용료 독촉장과 동시에 발부하고 수도급수사용료와 별도로 고지하는 사용료 및 점용료, 부담금의 독촉장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2.27.>
① 시장은 조례에서 정한 공공하수도 사용료등의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 정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된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납부자에게 환불하여야 하고,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환불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으로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금의 환불은 해당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 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불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① 상수도 사용자 이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자에게는 하수번호를 명확하게 적은 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② 제1항의 표지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제작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