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상남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자치법규 2143080

경상남도조례시행 2021-06-03공포 2021-06-03공포번호 49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이나 단체에 도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4.12.26>
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경상남도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ㆍ외에 설치한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표지판 설치가 필요한 법인ㆍ단체 및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표지판의 종류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제5조

공사표지판의 게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제1항에 따른 공사표지의 상단이나 하단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함께 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하는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지원기관
2.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②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시설상징물의 설치

① 보조사업자는 제6조에 따른 시설표지판 대신에 표지판의 내용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②「문화예술진흥법」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미술장식이 제6조의 시설표지판의 형식을 갖춘 경우에는 시설상징물로 본다.

제8조

운영표지판의 게시

① 보조사업자(대학 및 연구기관은 제외한다)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기재사항은 제6조제1항의 각 호와 같다.

제9조

표지판의 관리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는 표지판의 관리자가 된다.
② 운영표지판은 매년 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표지판 설치 대상과 범위, 표지판의 형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

표지판의 규격 등

①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금속ㆍ비금속ㆍ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 또는 상징물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1조

비용의 계상

<전문개정 2021.6.3.> 제6조에서 제8조에 따라 시설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 또는 운영표지판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은 건설공사의 공사비용 또는 시설 운영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라 시설상징물로 보는 미술작품의 설치비용은 제외한다.

제12조

관리감독 및 평가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표지판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해 보조금지원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