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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3077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6-05-15공포 2026-05-15공포번호 37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9. 25., 2023. 5. 8.>

[전문개정 2006.9.25.]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과 녹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 시설로 완충녹지ㆍ경관녹지 및 연결녹지를 말한다)의 점용허가 및 관리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6.9.25., 2019.9.25.>

제3조

공원시설의 종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별표 1 제5호파목에 따른 조례로 정한 교양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6. 30., 2026. 5. 15.> 1.「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 1에 따른 교육연구시설의 교육원 2.「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에 따른 목재문화체험장 3.「노인복지법」제31조제6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본조 신설 2024. 12. 30.]

제4조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에서 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의정부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의정부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등 공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49조제2항제1호의 행위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11호에 따라 동물놀이터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 법 제49조제2항제2호의 행위

[본조신설 2026. 5. 15.]

제5조

삭제

삭제 <2015.01.05.>

제6조

점용시설의 철거 등

시장은 법 제2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5., 2023. 5. 8., 2024. 12. 30.>

제7조

점용물의 관리

①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6.9.25>
②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 목적, 점용허가 기간, 면적,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5>

제8조

점용료의 납부 등

①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5.>
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6.9.25., 2018.1.5.>
③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을 환불할 수 있다. <개정 2006. 9. 25., 20024. 2. 23.>
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실제의 공원점용 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차이가 있거나 요금산정의 착오 등으로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06.9.25>
3.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4. 2. 23.]

제9조

도시공원 등 사용신청

①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공원, 공공공지(公共空地) 등에 대하여 일정한 지역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장료 및 사용료는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4. 12. 30.>
② 도시공원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공공성 우선과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해야 하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
1. 안전 관리 등 공중질서에 저해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설 또는 기반 시설물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4. 2. 23.]

제10조

공원시설사용료

① 공원시설(직동근린공원 통나무집)의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 2. 23.
②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품목별 해결기준 중 숙박업의 해결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06. 9. 25., 2008. 5. .2, 2015. 1. 5., 2024. 2. 23., 2026. 5. 15.>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8.1.5.>
2. 시 또는 수탁관리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③ 사용자가 퇴실 시 관리실 직원의 입회 하에 시설물 상태를 확인하여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시설물을 훼손시켰을 경우와 객실 인테리어 및 벽면에 낙서를 하였을 경우 원상 복구의 책임을 진다. <신설 2006.9.25>

제11조

점용료 및 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6. 9. 25., 2018. 1. 5., 2024. 2. 23.>
1. 영구히 보존할 사적 또는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념비등을 설치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시장이 공공용 건축물과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시장이 상ㆍ하수관 및 방화용저수조의 설치를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4. 건물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자가 신축기간동안 그부지를 사용할 경우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시설로서 시장(위탁관리자 포함)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8.1.5.>

제12조

공원 및 공원시설관리의 위탁

① 시장의 인가를 받아 공원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관리하는 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공원시설 중 일부의 관리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5., 개정 2022. 2. 9.>
② 시장이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동시설ㆍ편익시설 또는 유희시설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 5., 2024. 12. 30.>
③ 삭제 <2019.9.25.>

제13조

준용

① 점용료 및 사용료의 요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타법령에 따라 요금이 규정된 때에는 그 요금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8. 1. 5., 2024. 2. 23.>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광장 중 공원관리를 담당하는 부서 소관의 광장 사용에 관하여도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 1. 5., 2024. 2. 23.>

제14조

의정부시 도시공원위원회

법 제50조에 따라 의정부시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3. 5. 8.>
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2.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3. 도시녹화계획의 심의
4.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8.1.5.>

[본조신설 2006.9.25.]

제14조의2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9.25.>
1.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를 위한 전기ㆍ통신시설, 배수로 등 관리시설의 보수ㆍ개량 사업
2. 삭제 <2024. 2. 23.>
3. 도시공원 안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보다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4. 조성이 완료된 공원의 수목 식재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8.1.5.]

제1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12. 30.>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ㆍ도시관리ㆍ건설교통 관련 국ㆍ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2.27.>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인 이내
2. 도시공원ㆍ녹지ㆍ도시계획ㆍ경관ㆍ조경ㆍ산림ㆍ도시생태 등 공원녹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5.>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공원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9.9.25., 2024. 5. 14.>
⑥ 삭제 <2020.5.15.>

[본조신설 2006.9.25.]

제16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6.9.25.]

제17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발의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2. 30.>
③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8.1.5.>

[본조신설 2006.9.25.]

제18조

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의 잔여여부와 관계없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5.> 1. 6개월 이상의 장기질병 또는 장기해외체류중인 사람 <개정 2018.1.5.> 2.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사람 3.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시정업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되는 사람 4.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8.1.5.> [본조 신설 2006.9.25.]

제19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3.14., 2018.1.5.>

[본조신설 2006.9.25.]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