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먹는물관리법」,「지하수법」,「소음ㆍ진동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과「토양환경보전법」등에서 정하고 있는 시민의 생활 환경권을 보호하고, 보건위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먹는물관리법」,「지하수법」,「소음ㆍ진동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과「토양환경보전법」등에서 정하고 있는 시민의 생활 환경권을 보호하고, 보건위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양오염”이란 사업 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ㆍ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2. “수질검사”란 물의 물리학적 성질이나 물에 포함된 화학적 성분ㆍ미생물 등을 조사하여 물의 양부(良否)나 음료 적부 등을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비산먼지”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4. “소음”이란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5. “진동”이란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
6. “악취”라 함은 황화수소ㆍ메르캅탄류ㆍ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기체상태의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7. “공장”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공장을 말한다.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생활환경개선 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3. 1. 4)
1. 개선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개선계획을 위한 교육 및 홍보시책
3.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 분석 및 개선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관련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산정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생활환경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시장은 개선계획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사업자는 사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토양오염ㆍ비산먼지ㆍ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의 줄이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사업자는 시에서 추진하는 비산먼지ㆍ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의 줄이기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시설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환경오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과 협의 등 적극적인 민원 해소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정착에 노력하여야 하며, 토양오염ㆍ비산먼지ㆍ소음ㆍ진동ㆍ악취 줄이기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장, 공사장 등의 비산먼지발생을 저감하기 위하여 공사장 등 주위를 수시로 청소하도록 하여 토사류가 흩날리지 않도록 하고,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비산먼지ㆍ소음ㆍ진동 관리를 위하여 방진ㆍ방음벽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장 등에 대하여 방진ㆍ방음벽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로경계에서 직접 보이는 공사장 등에 대해서는 도시미관 및 주위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재질 및 색채를 사용하여 방진ㆍ방음벽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폐기물 재활용, 건축물 해체ㆍ축조공사, 토목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 규모의 사업장은 특별 관리한다.
② 특별관리 사업장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8조제5항 별표 15의 기준을 적용한다.
시장은 공사 중 발생되는 소음의 근원적 저감을 위하여 저소음ㆍ저진동 장비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발적 소음 저감을 통해 공사장 소음이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이를 상시 측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② 소음측정기기 설치대상은 다음 각 호의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으로 한다.
1. 도시개발 공사장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공사장
3.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장
4. 그 밖에「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의 특정 공사장 중 소음 측정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공사장
시장은 사업자에게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기 위하여 사업장을 수시 청소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고, 필요시 탈취제 살포 등의 악취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가동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소음ㆍ진동 검사 또는 지시,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소음ㆍ진동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에서 소음ㆍ진동으로 민원이 제기된 경우, 현지에 출장하여 자체의 측정 장비와 검사 인력으로 시료 채취 및 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령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토양오염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토양오염검사신청서를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련법에 따라 토양오염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공장ㆍ산업지역, 폐금속광산, 폐기물매립지역, 사격장 및 폐침목 사용지역 주변 등 토양오염의 가능성이 큰 장소를 선정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③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오염원인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오염이 천재지변, 전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의 오염원인자의 범위는「토양환경보전법」제10조의4를 따른다.
① 시장은 관내에서 지하수 오염 등으로 민원이 제기된 경우, 채수 담당공무원에게 신청자의 참여하에 기준ㆍ규격에 맞는 용기로 채수하여 봉인ㆍ봉함하고 검사기관에 이송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검사기관의 결과로써 사업자 등에 행정지도를 하거나 법이 정한 바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지하수 오염원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 수질검사 수수료, 복구비 등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오염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복구가 긴급한 때에는 시에서 긴급 복구하고 비용은 구상 청구한다.
① 시장은「지하수법」제9조 따라 준공된 지하수로써, 시민이 음용, 공업용으로 제공되는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농어촌정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는 시장에게 신청한다.
③ 시장은 지원신청자 중에서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단, 선정기준은 시행규칙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50퍼센트 한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검사 후 영수증 및 검사성적서를 첨부ㆍ신청시 지급한다.
생활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절차 등에 관하여「화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 4)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거나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