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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3066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22-04-18공포 2022-04-18공포번호 28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제1항에 따라 정선군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제2조

소재지

정선군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7.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