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제1항에 따라 정선군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정선군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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