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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안등 관리 규칙자치법규 214306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규칙시행 2015-03-19공포 2015-03-19공포번호 62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가의 빛환경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조성하기 위한 보안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등”이란 노폭 12m 미만의 도로, 주택가 등에 야간통행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조명을 말한다.
2. “침입광”이란 인공조명에 따른 빛이 조명의 대상이 되는 범위를 벗어나 다른 지역의 생태계 및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는 빛을 말한다.
3. “상향광속률”이란 조명기기 또는 조명장비로부터 방사되는 빛이 수평면 위를 향해 방사되는 빛을 말한다.
4. “눈부심”이란 보안등기구로부터 투사되는 빛이 눈으로 들어와 불쾌감과 눈의 피로 등 일시적 시력 감퇴를 초래하는 현상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설치되어 있거나 신규 설치하는 보안등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구청장 등의 책무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보안등을 신규 또는 개량 설치하고, 수리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정기적인 순찰을 실시하여 보안등의 고장 또는 적시 점멸여부를 확인하고, 부적합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관리자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보안등의 관리자가 된다.
② 동장은 관할구역 내에 설치된 보안등의 분임관리자가 된다.

제6조

보안등 관리계획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빛공해 방지 및 보안등 관리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시행할 수 있다.
1. 빛공해 방지 및 보안등 관리의 목표와 방향
2. 보안등의 현황분석에 관한 사항
3. 보안등의 에너지절감 및 이산화탄소 저감에 관한 사항
4. 보안등의 정비 개선에 필요한 재원조달
② 구청장은 매년 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연도 보안등의 유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1. 전년도 보안등 설치 및 시설 현황
2. 보안등의 정비실적 등 민원분석
3. 그 밖에 보안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

보안등의 설치기준

① 보안등은 도로의 종류ㆍ구조ㆍ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양호한 시야환경 확보와 주변과의 조화를 유지함은 물론 별표 제1,2호에서 정하고 있는 규격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빛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한다.
1. 불필요하게 주택 내로 침입하는지 여부
2. 기준조도에 못 미치는 밝기로 야간에 주민의 외부활동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3. 조사각도 등 눈부심으로 대상물의 지각을 어렵게 만들어 피해를 주는지 여부
4. 빛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허공을 밝히는지 여부
5. 과다한 광속을 발생시켜 에너지를 낭비하는지 여부
6. 조명영역을 넘어 생태환경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7. 골목길 폭, 막다른 골목 등 주변 환경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8. 연색성이 낮아 사물식별을 어렵게 하는지 여부
9. 색온도가 낮아 주택가 및 산책로 환경을 저해하는지 여부
② 보안등 설치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높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폭 12m이상 도로로서 가로등 설치가 부적합할 경우에는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다.
1. 한국전력공사 전주에 병설할 때 - 지상 4~5m의 높이로 설치
2. 보안등 전용주에 시설할 때 - 지상 4~5m의 높이로 설치
3. 건축물 및 기타 구조물에 시설할 때 지상 2~5m 높이로 설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안등을 설치하는 장소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높이를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8조

조도의 기준

① 보안등을 설치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교통량이 많은 주택지역은 5lx이상
2. 교통량이 적은 주택지역은 3lx이상
② 도로의 곡선부ㆍ교차점ㆍ취약지점 등의 특수한 지역은 보안등의 배열ㆍ배치 및 등기구의 조사각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제9조

광원의 종류

보안등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종 류 용 량 광 속 ―――――――――――――――――――――――――――― 나트륨램프 50 ~ 250W 3,000루멘 이상 ―――――――――――――――――――――――――――― 메탈할라이드램프 50 ~ 250W 6,500루멘 이상 ―――――――――――――――――――――――――――― 삼파장램프 40 ~ 100W 3,600~7,000루멘 이상 ―――――――――――――――――――――――――――― LED램프 25 ~ 100W 광효율 75루멘/W 이상 ――――――――――――――――――――――――――――

제10조

보안등의 디자인

① 구청장은 보안등을 시설할 때에는 건축물, 한전주, 전용주 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디자인을 검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안등을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의 품격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장식, 표식용 심벌, 구마크 등의 설치를 지양한다.

제11조

조명기구 등의 설치·관리기준

보안등은 눈부심 및 빛공해를 최소화하고 좋은빛 형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조사각도는 KS C 7611 도로조명기구의 컷오프 기준에 따른다. 다만, 주변여건상 기준조도 등을 충족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2. LED 보안등기구는 KS C 7658에 따른다. 다만, 도시의 야간 빛 환경을 고려하여 서울시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기준을 적용한다.
3. 보안등의 광원은 종합효율, 수명, 광속, 색온도, 연색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4. 보안등의 점멸기는 자동점멸기로 감전보호를 위한 누전차단기 내장형으로 설치하고, 광고물조명 및 주변의 다른 조명으로 인하여 작동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1.8~2.5m 높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가공인입선을 이용한 전용주를 설치할 경우에는 한전주 인입부에 개폐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신기술 도입

좋은 빛 환경을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1. 기존의 보안등을 효율이 높은 LED광원으로 교체
2. 보안등 원격관리시스템 구축 및 점ㆍ소등방식의 개선
3.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조명시스템 도입
4. 전선정비 및 시설물 수준 향상을 위한 공법
5. 시설물 미관제고를 위한 디자인 및 특수도료의 시공
6. 전선접속재 등 전기감전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등

제13조

보안등시설 정비

① 보안등의 기준조도 유지를 위해 램프 및 안정기, 전원제어장치(SMPS)가 불량할 경우와 광원의 광속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교환한다.
② 글러브 등의 불량으로 조도가 현저히 감소할 경우 청소 또는 교체를 하여야 한다.
③ 보안등 등기구 및 등주가 차량충돌 등 외부적인 원인에 의하여 손괴되었을 경우에는원인자에게 변상 또는 복구토록 하여야 한다.
④ 안정기와 램프는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상호특성이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등주 또는 점멸기함에는 광고물 등을 부착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때에는 미관, 하중, 부식, 안전도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표지판
2. 꽃바구니 걸이 등

제14조

점등 및 소등 운영

① 보안등은 일몰 15분후 점등하고, 일출 15분전에 소등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점등 및 소등은 점멸기 등 자동제어장치에 의해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제15조

표찰

보안등의 표찰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재료와 규격으로 제작하여 관리자와 이용주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한다.

제16조

보안등의 점검 등

① 보안등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법정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연도에는 별도의 안전진단 등의 점검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 등을 받을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 제36조,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기록관리

구청장은 보안등의 수리 및 보수관리를 위하여 보안등의 설치위치, 고유번호를 표시한 안내지도 및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