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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3058

경기도 고양시규칙시행 2013-11-29공포 2013-11-29공포번호 88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귀속

① 「고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식품위생법」 제82조제5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른 도 귀속분을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에 귀속시켜야 한다.
② 시장은 영 제56조 시행이전에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을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으로 귀속시켜야 한다.

제3조

대출업무 등의 위탁협약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 보관업무 및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납업무 및 현금출납, 보관 및 융자에 관한 사항
2. 기금관리에 대한 권한과 의무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대여조건 및 원리금의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 라 한다)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4조

융자신청의 제출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사업이행확약서(별지 제3호서식)

제5조

융자대상의 선정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접수된 식품진흥기금융자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을 검토하고, 현장확인을 거쳐 적합한 경우에는 융자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융자대상자로 선정 할 수 없다.
1. 휴ㆍ폐업 중인 업소
2. 융자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퇴폐ㆍ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3. 융자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 은 업소
4. 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5. 영업신고 후 6개월 미만 업소(영업자지위승계 포함) 및 무신고 업소
6. 시설개선자금을 융자 받은 자가 시설개선기간 안에 시설개선을 하지 아니 하였거나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융자금을 반환한 영업자(5년간 융자대상에서 제외)
7. 융자받은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을 동산ㆍ부동산 취득 또는 증권ㆍ주식ㆍ정기적금ㆍ학자금 형태의 금융거래행위, 경마ㆍ카지노ㆍ도박행위, 경조사ㆍ여행 등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하여 융자금을 반환한 영업(5년간 융자대상에서 제외)

제6조

융자 및 상환조건

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융자할 수 있다.
1. 식품제조업ㆍ식품가공업(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도입 준비업소 포함) : 업소당 5억원 이내
2. 식품접객업(모범음식점 포함) : 업소당 1억원 이내
3.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 업소당 3천만원 이내
4. 식품위생업소의 화장실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2천만원 이내
②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1퍼센트로 한다.
③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탁금융기관의 약정조건에는 제2항에 따른대출 금리를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시설개선자금의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2.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3.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⑤ 시설개선자금의 융자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제7조

융자금의 대여

① 시장은 조례 제6조 및 제18조에 따라 기금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출금액에 대하여는 대출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의 대출수수료율은 수탁금융기관 과의 약정에 따른다.
②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따라 시장에게 대출기금의 차입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금융기관의 대출기금의 차입요청에 따라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야 한다.
④ 수탁금융기관은 대여 받은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

융자금액의 감액조정 등

① 시장은 수탁금융기관의 시설개선 융자금의 대여신청금액이 융자계획을 초과할 경우에는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 금액을 감액 조정하여 융자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 금액을 감액 조정한 때에는 이를 수탁금융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감액조정사항을 통보받은 수탁금융기관은융자신청인에게 이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수탁금융기관은 융자대상자에게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융자금의 회수

① 시장은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 상환 기한전 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후 시설개선기간(식품제조ㆍ가공업소 5개월 이내, 식품접객업소 2개월 이내)안에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하거나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ㆍ허가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3.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다만,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채무승계가 인정된 경우를 제외한다.
4. 융자받은 업소가 대출 당시 고양시 이외의 지역으로 영업장을 이전한 경우 다만, 식품제조업소ㆍ식품가공업소가 경기도 내에서 영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모범음식점이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후에 모범음식점지정이 취소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융자금의 회수통보를 받은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은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회수조치하고, 대여금을 상환한 후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 단서규정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이 채무승계를 인정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융자상황 등의 제출

①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분기 말일 현재의 분기별 융자상황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수납ㆍ현금출납 및 보관업무에 관한 자료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완료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완료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사후관리 등

① 시장은 자금을 지원 받은 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는 자금을 지원받은 자로부터 사업추진완료 보고서의 징구, 현지실사ㆍ지도방문 및 필요한 서류의 제출요구 등의 방법으로 할수 있다.
③ 제8조제4항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결과를 통보받은 시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식품진흥기금 융자업소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세부사항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써 기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