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8조 및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라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시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 경제화 및 업무 혁신을 기하고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10.>
[전문개정 2019.3.12.]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8조 및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라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시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 경제화 및 업무 혁신을 기하고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10.>
[전문개정 2019.3.12.]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이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시 소속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이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고양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개정 2014.4.11>
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개정 2019.3.12.>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신설 2019.3.12.>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삭제 2019.3.12.>
바.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사.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신설 2019.3.12.>
아. 시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신설 2019.3.12.>
2. <삭제 2019.3.12.>
3. <삭제 2019.3.12.>
4. <삭제 2019.3.12.>
5. "창안대회"란 시에서 창의적 아이디어 및 생활공간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안공모대회를 말한다. <신설 2015.12.29.>
6. "공모제안"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5.12.29.>
7. "채택제안(창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5.12.29.>
8. "자체우수제안"이란 시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한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5.12.29.>
9. "제안 주무부서"란 제안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5.12.29.>
10. "실시 주관부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시하여야 할 주관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5.12.29.>
[제목개정 2019.3.12.]
① 제안자는 연중 수시로 시장에게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모제안인 경우에는 시장이 제안대상자 및 제출기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③ 제안자는 시책이나 행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장애인이 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3.12.]
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창안대회를 직접 또는 위탁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01.>
② 시장은 창안대회에서 입선한 제안 가운데 우수작을 선정하여 제안자에게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창안대회에 아이디어 등을 제출하여 입선한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제안의 제출이 있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12.29.]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試製品)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시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하여야 할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안자가 제1항에 따라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 출된 제안서로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① 시장은 제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1. 채택제안(창안)의 등급 결정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
3.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사람의 기여도
5. 자체 우수제안의 선정
6. 그 밖의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제안제도 운영업무 실장, 도시교통업무 실장, 복지정책업무 국장, 문화예술업무 국장, 시민안전업무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이내
2. 법조인, 대학교수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2명 이상
3. 관련분야의 시민사회단체 소속 회원 2명 이상
4. 지역주민 중에서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이상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고양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 직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 주관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⑨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제안제도 운영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⑩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3.12.]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중립성을 해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7.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당 위원의 해촉 여부를 의결한다.
③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해촉된 위원은 해촉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9.3.12.]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제안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해당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3.12.]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양시제안 실무심사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수시로 구성ㆍ운영하되, 실무심사위원장(이하 "심사위원장"이라 한다.)은 제안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실과소 공무원으로 신청을 받아 임명하고, 심사위원장은 제안심의 건수에 따라 위원수를 결정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2. 채택제안의 실시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채택제안의 실시자 지정
4. 채택제안의 실시 성과 관리 및 자체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④ 실무위원회는 제8조에 따라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13조에 따라 관계 기관 등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창안대회에 제출된 제안의 실무심사에는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야 하고, 제안자의 요청이 있으면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5.12.29.>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제안을 심사할 경우에는 제안의 실행가능성, 정책활용도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안내용의 일부를 보완ㆍ개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안이 보완ㆍ개선된 경우에도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과 같은 제안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9.3.12.]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전문개정 2019.3.12.]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실시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4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시장은 채택제안의 등급이 은상으로 결정된 제안에 대하여는 자체우수제안으로 선정하여 이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시장 표창을 수여 하며, 「상훈법」ㆍ「정부 표창 규정」ㆍ「지방공무원법」 및 「모범공무원 규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ㆍ표창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장 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고양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특별승급 또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추천한 제안이 도지사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우수제안으로 채택되어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인사 특전 부여 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도지사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별승급된 후 도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우수제안으로 채택되어 특별승진된 경우에는 특별승급된 호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정한다.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나누어 지급한다. <게정 2019.3.12.>
1. 대상 : 450만원 이상 600만원 이하
2. 금상 : 350만원 이상 400만원 이하
3. 은상 :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4. 동상 : 100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
5. 장려상 : 30만원 이상70만원 이하
② 제안을 제출한 사람 중에서 채택되지 아니 하였거나, 채택되었으나 등급이 부여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3.12.>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3.12.>
1.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제안자가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다른 사람이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④ 시장은 제안자가 수상한 이후에 타인의 제안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을 취소하고 표창 및 부상을 반환 조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3.12.>
시장은 제안의 심사,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이나 부서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3.12.]
① 시장은 채택제안의 실시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제안자와 제12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나누어 지급한다. <개정 2019.3.12.>
1.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시 세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6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 그 금액은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③ 상여금은 해당 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하되,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 지급한다.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① 시장은 채택제안이 시 업무 범위에 속하고 시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명진흥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시가 그 권리를 승계한다. <개정 2019.3.12.>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같은 규정 제16조 등록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
시장은 제안의 전시 등의 필요에 따라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실시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전문기관 또는 관계 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