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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304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5-08공포번호 17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01, 2009.06.11, 2022.5.12.>

제2조

설치

물가의 안정 및 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물가대책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06.11>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물가관련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시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 결정ㆍ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삭제 <2009.06.11>
2. 주차요금
3.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ㆍ사용료

제4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국장이 된다. <개정 2009.06.11, 2022.12.1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행정국장, 미래환경국장, 주민복지국장, 스마트교통국장, 공간혁신국장, 건설안전국장, 보건소장 <개정 2011.06.09, 2013.07.25, 2015.06.25, 2020.12.31, 2021.04.08, 2022.12.15., 2023.12.14., 2024.12.12., 2025.05.08> [시행일 2025.7.1] 2.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 의원 3.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4. 교수, 언론인 등 관계전문가 (개정 1997.3.25, 1998.9.17) <본항개정 2009.06.11>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ㆍ질병ㆍ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9.06.11>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9.06.11>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06.11>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직ㆍ성명ㆍ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실무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재정경제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단체의 실무급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1998.9.17, 2009.06.11, 2022.12.15.)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경제진흥과장이 된다.(개정 1997.3.25, 2011.06.09)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

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

심의안건 제출

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5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을 제출한 기관ㆍ단체는 그 대표 또는 대리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06.11>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