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ㆍ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01, 2013.04.04, 2013.09.26, 2018.02.22., 2022.5.12.>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ㆍ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01, 2013.04.04, 2013.09.26, 2018.02.22., 2022.5.12.>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09.26, 2018.02.22.>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일반회계 출연금
2. 지원기관, 단체 또는 독지자가 기탁한 성금
3. 기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3.09.26>
②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09.26>
기금은 노인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지원한다.
1. 노인복지관련 시설 ㆍ 단체 지도육성
2. <삭제 2025.5.8. [시행일 2025.5.8]>
3. 노인취업알선 및 공동작업장 설치 ㆍ 운영
4. 노인의 건강유지 및 건전여가생활 보장
5. 노인지역봉사활동 등 사회참여지원
6. 경로우대사업 실시 <개정 2025.5.8. [시행일 2025.5.8]>
7. 저소득 노인 급식지원사업
8. 노인복지 상담 및 지도
9.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및 기금의 관리 ㆍ 운용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3.09.26>
① 기금은 구청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 ㆍ 운용한다.
② 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ㆍ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3.2.>
③ 삭 제 <2016. 3. 17>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4월 3일까지로 한다. 단,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04.04><개정, 2018.02.22., 2023.3.2.>
① 기금의 관리 ㆍ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9.26>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06.09, 2013.09.26, 2018.02.22, 2020.12.31, 2022.12.15.>
1. 동대문구의회 의원 1명 <개정 2013.09.26>
2.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건강관리과장(개정 2008.07.10, 2009.03.17, 2011.06.09, 2019.11.14, 2022.12.15., 2023.12.14., 2025.5.8 [시행일 2025.7.1])
3. 대한노인회 동대문구지회 지회장
4. 노인복지관련 단체 ㆍ 기관의 대표 및 노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개정 2013.09.26, 2018.02.22.>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09.26>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으며 보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09.26, 2023.3.2.>
⑥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1.06.09, 2013.09.26>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 ㆍ 운용 및 결산
3. 기금운용 성과분석 <개정 2018.02.22.>
4. 그 밖에 노인의 자립기반조성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3.09.26, 3호에서 이동 2018.02.22.>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회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회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09.26>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13.09.26>
③ 위원은 회의 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3.09.26> <개정 2016. 3. 17, 2023.3.2.>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9.26>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어르신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팀장으로 임명한다.(개정 2008.07.10, 2009.03.17, 2013.04.04, 2013.04.04, 2013.09.26, 2019.11.14, 2022.12.15., 2025.5.8 [시행일 2025.7.1])
② 「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7. 11. 01, 2013.09.26)
③ 기금운용관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의 적립, 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23.3.2.>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3.3.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ㆍ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동대문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09.26, 2023.3.2.>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 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07. 11. 01, 2023.3.2.>
삭제 <202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