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2. 03. 20, 1998. 09. 17, 2007. 12. 13)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2. 03. 20, 1998. 09. 17, 2007. 12. 13)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개방형 임기제(4급 상당)로 보한다. <개정 1992. 03. 20, 1998. 09. 17, 2021.12.22.>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1.12.22.>
1. 의회의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4. 사무직원의 임용ㆍ보수ㆍ복무ㆍ징계ㆍ교육ㆍ훈련 등 인사관리 및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6.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7.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8.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9.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10.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1.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종합
12.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3.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4.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총괄
15.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의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두는 정책지원관은 7급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4.10.17.>
② 정책지원관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규정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10.17.>
1. <삭제 2024.10.17.>
2. <삭제 2024.10.17.>
3. <삭제 2024.10.17.>
4. <삭제 2024.10.17.>
5. <삭제 2024.10.17.>
6. <삭제 2024.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