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ㆍ등록ㆍ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4.04>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ㆍ등록ㆍ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4.04>
① 공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04.04>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 의장 <개정 2013.04.04> 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3. 의회 사무국장 <개정 2013.04.04> ③ 제1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⑤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이하 “전자공인”이라 한다)을 가지며, 이 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제목개정 2013.04.04> <신설 2013.04.04>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청인의 인영은 기관의 명칭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전문개정 2013.04.04>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① 공인을 등록하여야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공인대장은 훼손, 마멸되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04.04>
공인은 의정관리 담당이 관리하며 보관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한다.(개정 1998.9.17, 2007. 12. 27)
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04.04>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후 소각한다. <본조제목개정 2013.04.04> <개정 2013.04.04>
공인을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교부기관이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04.04>
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개정 2013.04.04>
2. 등록, 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연월일 <개정 2013.04.04>
3.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개정 2013.04.04>
4. 공인기관의 장
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공인을 사용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자공인등록대장에 의거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전자공인 사용 부서의 장은 일반 공인의 인영을 제1항에 따른 전자공인 등록대장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자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후 출력하여 전자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③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공인을 전자화일로 제공하고 이를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전자공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공인을 전자 입력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04.04>
①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인 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인영은 업무형편상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히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04.04>
공인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