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상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등 급식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8., 2021. 2. 18.)
이 조례는 무상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등 급식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8., 2021. 2. 18.)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8.)
1. “무상 학교급식”이란 급식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2. 18.)
2. “급식경비”란 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 설비비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말한다.
3. “식품비”란 급식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ㆍ가공ㆍ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식재료와 그 가공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4. “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안전한 농ㆍ수ㆍ축산물과 이 원료로 제조ㆍ가공된 식품으로 이력추적이 가능하여 유통경로가 명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8.)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학교급식 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2021. 2. 18.)
1. 무상 학교급식의 전면 시행에 대한 중장기 계획과 예산지원 (개정 2017. 12. 28., 2021. 2. 18.)
2. 전년도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평가 (개정 2017. 12. 28.)
3.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의 참여 방안
4. 그 밖에 무상 학교급식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다음 연도 예산에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무상 학교급식의 지원 대상은 전라남도에 소재하는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 대상 학교와 그 밖에 도지사, 교육감,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8., 2021. 2. 18.)
① 도지사는 제3조의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경비를 교육감 및 시장ㆍ군수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② 제1항에 따른 무상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 내용과 기관별 부담 계획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7. 12. 28.)
③ (삭제 2017. 12. 28.)
① 무상 학교급식 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장은 지원 목적에 맞게 경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② 교육감은 지원금의 집행결과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 대상 학교 등은 급식경비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비롯한 위원회가 각종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① 도지사 및 교육감은 지원된 급식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② 도지사는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장 등이 제6조의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급식경비를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③ 도지사 및 교육감은 무상 학교급식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전라남도 및 전라남도교육청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