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양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ㆍ자문하기 위하여 안양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양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ㆍ자문하기 위하여 안양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양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안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안양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ㆍ조사연구ㆍ자료수집
2.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와 대안의 개발
3. 의회에서 각종 의안 심의시 심의내용에 대한 해당분야의 자문
4. 의회가 자문을 하는 사항
5. 그 밖에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안양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회부의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운영전문위원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회의 결과의 정리 및 의장에게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회 각 상임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1. 각 상임위원회 소관사항과 관련된 전문가
2. 교육계, 종교계, 언론계, 문화ㆍ예술계 등의 전문가
3. 그 밖에 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2.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이 생긴 경우
3.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 5. 13.>
①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되, 각 분과위원회별 위원의 수는 5명 이내로 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별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을 간사로 두며,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제3조제3항의 각 호에 따른 기능을 수행한다.
①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별 회의로 구분한다.
② 전체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1. 11. 11.>
③ 분과별 회의는 각 상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임위원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상임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회의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④ 의원이 의정활동 등에 필요한 경우 자문할 수 있으며, 위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1.>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