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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3032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1-10공포번호 19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농업 육성을 효율적으로 관리 ㆍ 운영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의 농산물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인”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4. “친환경농업단체”란 농업인이 조직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에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의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친환경농업인 및 친환경농업단체의 책무

친환경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 및 친환경농업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환경 친화적인 농업을 추진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농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5조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의 수립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육성ㆍ지원을 통한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친환경농업의 실천

농업인은 화학자재를 적정하게 사용하는 등 환경 친화적인 농업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이 지속적으로 영위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친환경농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친환경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실천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항
4. 그 밖의 친환경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어느 한 성의 비율이 위촉직 위원 전체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5.8.7., 2020.12.24., 2023. 11. 10.>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생산자단체의 대표
2. 친환경농업 관련 학계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대표
3. 그 밖에 친환경농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 이라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2.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10조

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친환경농업 육성업무팀장이 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4조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① 시장은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 방침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3.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 항균제 등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안
4.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개발 및 보급방안
5. 친환경농업의 시범단지 육성방안
6.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 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7.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방안
8. 육성계획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9. 그 밖에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제15조

지원사업

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 단지조성
2. 친환경농산물의 인증확대
3.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자재 구입
4.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소비촉진사업
5.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금
6. 친환경농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7.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지원대상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또는 작목반ㆍ단체
2. 친환경농업 기술의 개발ㆍ 보급 및 유통사업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친환경농업 조직

제17조

지원절차

① 제15조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해당부서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01.01)

제18조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제17조에 의거 신청한 사업자 중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경력
2.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실적
3. 친환경농업의 육성발전 기여도
4. 친환경농업 사업계획의 타당성
5. 환경보전 및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ㆍ 훈련실적 등

제19조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

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 농업인, 단체, 소비자,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친환경농업에 관한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선진지역 견학에 필요한 행정적인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

학교급식

시장은 친환경농산물이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공급되어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 및 식생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친환경농업의 기술교류 및 홍보

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기술을 서로 교류함으로써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 ㆍ홍보하여야 한다.

제22조

친환경농업 유공자 시상

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에 노력한 농업인, 단체 및 공무원 등의 유공자를 발굴하여 시상 할 수 있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