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43030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4-12-12공포 2024-12-12공포번호 19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와 관련된 민원을 심의ㆍ조정하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1.10.15, 2009.12.30, 2016.12.8>

제2조

기능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다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 또는 제38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0, 2024.12.12.]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95.9.19, 2009.12.30, 2024.12.12.〉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1.10.15, 2024.12.12.> 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 민원처리 주무부서 소관 국장, 관계부서의 국장, 감사담당관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법률전문가와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 구의원으로 한다.〈개정95.9.19, 2001.10.15, 2009.12.30, 2016.12.8〉 ④ <삭제 2016.12.8> ⑤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 신설 2024.12.12.] [제목 개정 2024.12.12.]

제3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결정을 받은 당해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 2.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8, 제목 개정 2024.12.12.]

제4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1.10.15, 2009.12.30, 2024.12.12.> <개정 및 단서삭제 2016.12.8> ②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24.12.12.]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2.>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4. 제3조의2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을 해친 경우 <개정 2024.12.12.> <신설 2016.12.8>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4.12.12.]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12.30, 2024.12.1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지명이 불가할 때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94.9.30, 2009.12.30, 2024.12.12.>

제6조

회의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민원사항에 따라 9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95.9.19, 2001.10.15, 2009.12.30, 2016.12.8, 2024.12.12.〉
② 위원장은 회의마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민원사항에 따른 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16.12.8>

제7조

회의의 소집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9.12.3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95.9.19, 2001.10.15, 2009.12.30, 2024.12.12.〉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제6조제2항에 따른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30, 2024.12.12.>
④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제출된 민원사항 중에서 위원회의 회의에 올리는 민원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2009.12.30, 2024.12.12.>

제8조

회의록 등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4.12.12.>
②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09.12.30>
② 위원회의 간사는 감사담당관 민원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감사담당관 민원관리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98.9.18, 2016.12.8>
③ 간사는 심의결과를 업무주관과에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94.9.30, 개정97.1.17>

제10조

의견청취 및 조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2009.12.30. 2016.12.8>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민원사항과 관련된 구 소관의 서류를 열람,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일정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8> [후단 신설 2024.12.12.]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