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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3029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16-09-22공포 2016-09-22공포번호 10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친환경 도시농업을 권장하고 육성ㆍ지원하여 생태적 환경 차원의 도시 공동체 문화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도시농업은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구민들의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행위로, 생태적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숨쉬는 흙과 녹색 공간의 복원, 안전한 먹거리 생산, 자가 제조 퇴비 등을 통한 자연순환형 전통농업 실천, 공동체 정서의 함양, 생태체험교육, 전통문화의 이해 등 농업의 다원적 공익기능을 도시에서 실현하는 활동이며, 이를 통해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 정신이 미래세대에게 계승하도록 하는 것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도시농업"이란 도시의 다양한 공간과 토지 등을 활용하여 농산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기 위한 각종 여가나 체험적 성격의 농사활동을 말한다.
3.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행하거나 도시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나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ㆍ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
5. "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등의 공간에서 나무, 금속, 플라스틱 등의 소재로 된 상자 형태에 흙을 담아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텃밭을 말한다.
6. "학습ㆍ생태 체험텃밭"이란 다음 각 호의 텃밭을 말한다.
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각종 교육시설에서 부설로 운영되는 도시생태 학습용 텃밭
나. 그 밖에 공공 및 민간기관 등에서 학습 및 교육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텃밭
7. "텃밭농장"이란 다음 각 호의 농장을 말한다.
가. "공공 텃밭농장"이란 서초구, 공공단체, 비영리민간단체(위탁받은 주민을 포함한다)가 조성하여 운영하는 농장으로서 국ㆍ공유지나 사유지를 사용하거나 임대하여 영리 외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농장을 말한다.
나. "민간 텃밭농장"이란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ㆍ공유지나 사유지를 사용하거나 임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텃밭농장을 말한다.
다. "체류형 휴식 텃밭농장"이란 주민이 도심 근교에서 가족들과 체류하면서 텃밭을 가꾸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간단히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운영하는 농장을 말한다.
8. "텃밭농장 운영자"란 도시농업에 참여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4조

기본 책무

① 구청장은 제2조에서 정하는 기본이념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농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구민참여와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지의 확보와 알선
4.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도시농업인, 토지소유자 및 텃밭농장 운영자에 대한 행정적ㆍ제도적인 편리 도모에 관한 사항
②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 텃밭농장 운영자 등은 제2조에서 정하는 기본 이념에 따라 농업이 가지는 다원적 공익 기능에 대해 이해하여 친환경 농법을 실천하여야 하며, 도시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도시계획 등에 반영

구청장은 도시계획 등 도시농업 여건과 관련 있는 각종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농업 활동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도시농업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도시텃밭, 상자텃밭, 학습ㆍ생태 체험텃밭, 텃밭농장 등의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의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5. 기타 도시농업 활성화 및 교육 등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개정 2016.9.22.>
1. 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개정 2016.9.22>
2. 도시농업 육성ㆍ지원 관련 국장 3명 <개정 2016.9.22.>
3. 도시농업에 관심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교육, 보육, 복지, 환경, 의료, 건축, 조경 등 각 분야 전문가와 관련 학계 교수 등 6명
4. 친환경 농업 또는 도시농업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명
5. 농업관련 기관장이 추천한 사람 1명
6. 환경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명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실무팀장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9.22.>

제10조

위원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구의회의원, 공무원은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연임과 관계없이 6년을 넘을 수 없다.
③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한 위원 중 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기타 임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 직무수행이 부적당한 경우
3. 본인이 사직하는 경우

제12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시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며 회의록에는 일시, 장소, 참석위원의 성명, 회의안건 및 의결내용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텃밭농장의 지정

구청장은 구유지, 공공용지, 자투리땅,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유휴농지 및 토지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텃밭농장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도시농업인학교 운영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기술을 보급하고, 구민들이 안전한 먹거리와 생명을 살리는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텃밭 지도자 및 도시농업인을 양성하는 도시농업인학교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도시농업의 육성지원

① 구청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육성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에 대한 보조 및 지원 사업
2.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연구, 모델개발 실태조사 및 홍보 사업
3. 도시텃밭, 상자텃밭, 학습ㆍ생태 체험텃밭, 텃밭농장 등의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업
4. 도시농업을 통한 치유 및 복지 사업
5.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 등 도시농업관련 학교지원사업
6.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7. 도시농업인 1일 시장, 세미나, 토론회, 심포지엄 개최에 관한 사업
8. 도시농업 축제 및 콘테스트, 전시회, 박람회 개최에 관한 사업
9.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고자 하는 개인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도시농업 활성화와 발전을 위하여 공공텃밭농장, 도시농업인학교 등을 위탁관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탁할 경우 이에 따른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우선구매

구청장은 도시농업으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및 농업 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우선구매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