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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3028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24-10-31공포 2024-10-31공포번호 15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7조에 따라 양성평등정책 연구 및 교육,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명칭 및 위치

① 시설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이하 “서초여성가족플라자” 로 한다)로 한다. <개정 2022. 10. 19.> ②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하는 서초여성가족플라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역적인 균형과 서초여성가족플라자의 기능강화, 이용수요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8.> ③ 제2항에 따라 권역별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으며 1호에 4호를 포함한다. <신설 2019. 7. 18.> 1. 잠원ㆍ반포권역 :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잠원센터(잠원로8길 38) 2. 서초권역 :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서초센터(서운로26길 3) 3. 방배권역 : 서초여성가족플라자 방배센터(방배로10길 10-20) 4. 양재ㆍ내곡권역 :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심리상담소(염곡말길 9) 〔제목개정 2019. 7. 18.〕

제3조

기능

서초여성가족플라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생애교육 및 교양강좌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여성의 경력 개발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교육, 전문 자격증 과정 개발ㆍ운영
3.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4. 모든 영역에서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연구 및 사업추진
5. 가족의 갈등해소 및 건강한 가정 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 등
6. 그 밖에 여성과 가족의 권익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조직

① 서초여성가족플라자에는 센터장을 두어야 하며, 해당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 7. 18., 2022. 10. 19.>
② 센터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며, 직원은 정해진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모집ㆍ채용한다. <개정 2019. 7. 18., 2022. 10. 19.>
③ 제28조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경우 센터장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임면하고, 직원은 수탁자가 채용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8., 2022. 10. 19.>

제5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서초여성가족플라자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로 한다)를 둔다. 다만, 제28조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 자체 운영위원회를 두며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서초여성가족플라자 기본정책 및 사업계획
2. 제3조에 따른 서초여성가족플라자의 교육, 연구, 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제28조에 따른 위탁 운영의 경우 수탁자의 회계결산 및 사업실적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 주민생활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구 여성보육과장,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센터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10. 19.>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문화ㆍ예술ㆍ체육ㆍ여성ㆍ사회복지 및 취업ㆍ창업 등 전문가
3. 심리상담 및 치료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4. 그 밖에 구청장이 여성과 가족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9.>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

제11조

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구 여성복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이나 운영위원회에 장기간 출석하지 않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할 경우

제13조

수당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3.>

제15조

시설의 사용ㆍ수익허가

① 구청장은 서초여성가족플라자의 시설 및 설비 일부에 대하여 목적 및 그 밖의 공익상의 효과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서초여성가족플라자를 사용ㆍ수익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같다.

제16조

사용허가 제외대상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

사용ㆍ수익 허가의 취소ㆍ정지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초여성가족플라자의 사용ㆍ수익 허가를 취소ㆍ정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또는 관리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이용자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

사용료

① 제15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4., 2021. 9. 23., 2022. 10. 19., 2024. 10. 31.>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서초여성가족플라자를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7.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8.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9.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제19조

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시설을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경우
2.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제20조

사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회복 의무

①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허가기간이 종료되거나 제17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가 취소ㆍ정지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기간 중에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은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22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시설의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23조

강좌의 운영

구청장은 서초여성가족플라자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제3조와 관련된 교육이나 강좌를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4조

강사 선임 등

① 구청장은 교육이나 강좌의 전문성, 경력 등을 평가하여 강사를 위촉하거나 선임하여야 한다.
② 강사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25조

수강료 등

① 구청장은 수강생에게 별표 4의 범위에서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세부기준은 따로 정한다.
② 교육과정에 필요한 재료비 등의 경비를 수강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수강료, 재료비 등(이하 “수강료 등”이라 한다)은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

수강료의 감면

구청장은 제18조제2항을 준용하여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27조

수강료 등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생이 납부한 수강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강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수강을 할 수 없는 경우
2.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수강을 포기한 경우

제28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초여성가족플라자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 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운영실적 등 평가를 실시하여 계약기간 만료 전 3개월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29조

수탁자 선정

구청장은 제28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30조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이 된다.
② 위원은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관계공무원, 여성ㆍ양성평등정책ㆍ교육 등 해당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보육과장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및 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심의를 신청한 자는 위원에게 심의 및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상정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32조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

구청장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수강생 또는 회원을 대상으로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 등을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3.>

제33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현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감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감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위ㆍ수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구청장이 위탁을 취소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자료, 장비 및 비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하며, 훼손 및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개정 2021. 9. 23.>
②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이용자가 시설물이나 설비 등을 훼손,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5조

위·수탁 계약의 해지 및 사용정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ㆍ수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
2. 수탁자가 위ㆍ수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구청장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의 일시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ㆍ수탁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계약해지 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6조

삭제

삭제 <2021.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