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7조에 따라 양성평등정책 연구 및 교육,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7조에 따라 양성평등정책 연구 및 교육,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설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이하 “서초여성가족플라자” 로 한다)로 한다. <개정 2022. 10. 19.> ②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하는 서초여성가족플라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역적인 균형과 서초여성가족플라자의 기능강화, 이용수요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8.> ③ 제2항에 따라 권역별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으며 1호에 4호를 포함한다. <신설 2019. 7. 18.> 1. 잠원ㆍ반포권역 :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잠원센터(잠원로8길 38) 2. 서초권역 :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서초센터(서운로26길 3) 3. 방배권역 : 서초여성가족플라자 방배센터(방배로10길 10-20) 4. 양재ㆍ내곡권역 :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심리상담소(염곡말길 9) 〔제목개정 2019. 7. 18.〕
서초여성가족플라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생애교육 및 교양강좌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여성의 경력 개발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교육, 전문 자격증 과정 개발ㆍ운영
3.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4. 모든 영역에서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연구 및 사업추진
5. 가족의 갈등해소 및 건강한 가정 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 등
6. 그 밖에 여성과 가족의 권익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서초여성가족플라자에는 센터장을 두어야 하며, 해당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 7. 18., 2022. 10. 19.>
② 센터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며, 직원은 정해진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모집ㆍ채용한다. <개정 2019. 7. 18., 2022. 10. 19.>
③ 제28조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경우 센터장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임면하고, 직원은 수탁자가 채용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8., 2022. 10. 19.>
서초여성가족플라자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로 한다)를 둔다. 다만, 제28조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 자체 운영위원회를 두며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서초여성가족플라자 기본정책 및 사업계획
2. 제3조에 따른 서초여성가족플라자의 교육, 연구, 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제28조에 따른 위탁 운영의 경우 수탁자의 회계결산 및 사업실적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 주민생활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구 여성보육과장,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센터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10. 19.>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문화ㆍ예술ㆍ체육ㆍ여성ㆍ사회복지 및 취업ㆍ창업 등 전문가
3. 심리상담 및 치료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4. 그 밖에 구청장이 여성과 가족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9.>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구 여성복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이나 운영위원회에 장기간 출석하지 않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할 경우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3.>
① 구청장은 서초여성가족플라자의 시설 및 설비 일부에 대하여 목적 및 그 밖의 공익상의 효과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서초여성가족플라자를 사용ㆍ수익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같다.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초여성가족플라자의 사용ㆍ수익 허가를 취소ㆍ정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또는 관리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이용자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제15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4., 2021. 9. 23., 2022. 10. 19., 2024. 10. 31.>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서초여성가족플라자를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7.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8.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9.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시설을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경우
2.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①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허가기간이 종료되거나 제17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가 취소ㆍ정지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기간 중에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은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시설의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구청장은 서초여성가족플라자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제3조와 관련된 교육이나 강좌를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교육이나 강좌의 전문성, 경력 등을 평가하여 강사를 위촉하거나 선임하여야 한다.
② 강사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① 구청장은 수강생에게 별표 4의 범위에서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세부기준은 따로 정한다.
② 교육과정에 필요한 재료비 등의 경비를 수강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수강료, 재료비 등(이하 “수강료 등”이라 한다)은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구청장은 제18조제2항을 준용하여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생이 납부한 수강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강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수강을 할 수 없는 경우
2.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초여성가족플라자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 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운영실적 등 평가를 실시하여 계약기간 만료 전 3개월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28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이 된다.
② 위원은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관계공무원, 여성ㆍ양성평등정책ㆍ교육 등 해당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보육과장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및 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심의를 신청한 자는 위원에게 심의 및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상정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구청장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수강생 또는 회원을 대상으로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 등을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3.>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현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감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감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위ㆍ수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구청장이 위탁을 취소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자료, 장비 및 비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하며, 훼손 및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개정 2021. 9. 23.>
②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이용자가 시설물이나 설비 등을 훼손,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ㆍ수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
2. 수탁자가 위ㆍ수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구청장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의 일시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ㆍ수탁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계약해지 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삭제 <2021.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