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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3027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17-12-28공포 2017-12-28공포번호 11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17. 12. 28.>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삭제 <2017. 12. 28.>
4. 삭제 <2017. 12. 28.>
5. 삭제 <2017. 12. 28.>

[전문개정 2017. 12. 28.]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적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구민, 관련단체, 전문가,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② 구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

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

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하며, 부서 간 협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

추진실적의 평가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구민, 공무원,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8.>

[제목개정 2017. 12. 28.]

제8조

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1.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 참여 확대
3. 지역사회 안전 증진
4. 가족친화 환경 조성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제9조

삭제

삭제 <2013. 6. 11.>

제10조

삭제

삭제 <2013. 6. 11.>

제11조

삭제

삭제 <2013. 6. 11.>

제12조

삭제

삭제 <2013. 6. 11.>

제13조

도시기반시설

구청장은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1. 안전한 이동
2. 대중교통의 접근성
3. 자연친화적 환경조성
4. 일ㆍ가정 양립 환경 조성

제14조

공공이용시설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2.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3.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4.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제15조

주거단지

구청장은 단지조성, 주택ㆍ건축 등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1. 다양한 가족형태(대가족,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1인 가구 등)를 고려한 거주 공간
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제16조

여성능력개발 효율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기회 확충

제17조

여성의 취업ㆍ창업 활성화

구청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여성ㆍ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구청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 보호 지역 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범죄 및 위험 예방 구민 모니터링단 운영

제19조

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

구청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 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주민 역량 증진과 마을ㆍ가족ㆍ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구청장은 구민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협의체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② 구청장은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새로운 택지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제22조

설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친화도시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 6. 11., 2017. 12. 28.>

제23조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ㆍ자문한다. <개정 2017. 12. 28.>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24조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 12. 28.>
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여성정책 및 도시공간정책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삭제 <2017. 12. 28.>

[전문개정 2017. 12. 28.]

제25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8.>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6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1. 위원이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 할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7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 12. 2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7. 12. 28.>

[제목개정 2017. 12. 28.]

제28조

간사

협의체의 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8.>

제29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한다.
③ 삭제 <2017.12.28.>
④ 구청장은 협의체에서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제30조

분과위원회

협의체의 소관 사항을 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31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7. 12. 28.] [종전 제31조는 제36조로 이동 <2017. 12. 28.>

제32조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이하 “구민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민참여단은 양성평등, 안전, 건강, 환경, 도시계획 등 분야별 전문가 및 서초구에 거주하는 구민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2. 28.]

제33조

기능

구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일상생활에서 성별 불균형 요소 및 생활불편사항 모니터링 및 개선 의견 제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한 주민 홍보 및 의견수렴
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제안 및 추진 등

[본조신설 2017. 12. 28.]

제34조

임기 등

① 구민참여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민참여단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구민참여단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참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장기입원 등으로 참여가 힘들거나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구민참여단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7. 12. 28.]

제35조

활동지원 등

① 구청장은 구민참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참여단의 활동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2. 28.]

제3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에서 이동 <2017.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