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포천시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포천시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칙은 「포천시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0.5.20.>
② 제1항의 적용대상 기준일은 성과에 기여한 시점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성과시상금은 신청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속부서의 장이 성과시상금 소관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한다. <개정 2020.5.20.>
① 제3조에 따라 신청한 성과에 다수의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른 비율을 배분하여 전체 기여자의 서명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기여율의 배분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분비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동일한 성과에 대하여 2이상의 시 소속 부서가 신청한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은 이를 통합하여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신청자는 기여도가 가장 높은 소속부서의 장이 된다.
① 소관부서의 장은 신청된 성과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시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 소속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5.20.>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포천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와 실무심사위원회의 심사 자료에 포함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소관부서의 장은 성과시상금 신청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와 실무심사위원회에 심사 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성과시상금 지급 규모는 성과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목표와 사업계획의 적절성
2. 사업추진 노력과 사업관리의 노력도
3. 성과달성 및 시정발전 기여도
4. 사업성과 홍보 실적 등
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심사결과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시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제5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는 이의 신청인에게 따로 알려야 한다.
④ 분야별 심사 및 성과시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5.20.>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운영은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5.20.>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참석 위원에게 보안각서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5.20.>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성과시상금의 지급 및 운영관련 사항을 실무적으로 심사하는 실무심사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실무심사위원장은 정책평가 업무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0.5.20.>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팀장급 이상의 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서별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실무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결정 통지된 성과시상금은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 중 탁월한 성과가 인정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상패를 수여하거나 인사상의 우대조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① 동일한 성과에 대하여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포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성과시상금 지급을 제외한다.
② 다른 기관 평가결과 부상으로 상금을 받은 경우, 성과시상금 지급 결정액에서 다른 기관에서 받은 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한다.
③ 중앙 및 외부평가 성과 우수 분야의 지급기준은 별표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