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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3023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2-04-29공포 2022-04-29공포번호 25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고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9.>

제2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고양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시장이 지역보장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3조

대표협의체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4.29.>
②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1명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2.4.29.>
③ 위원은 복지업무 담당 국장, 보건소장, 사회보장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과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동 협의체 위원장 3명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9.>

제4조

협의체 기구

시장은 대표협의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협의체 및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2.4.29.>

제4조의2

전문위원회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7항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대표협의체 민간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3분의 1 이상은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 위원은 대표협의체 민간위원장이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심의 사항 등에 이견이 있을 경우 대표협의체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한다.

[본조신설 2022.4.29.]

제5조

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 조정ㆍ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4.29.>
③ 위원장은 복지업무 담당 과장과 위촉직 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4.29.>
④ 위원은 시 소속 사회보장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팀장, 실무분과장, 동 협의체 담당 팀장 3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9.>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ㆍ주거ㆍ교육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6조

실무분과

① 각 실무분과는 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시 소속 사회보장 업무 담당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실무협의체 위촉직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2.4.29.>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ㆍ주거ㆍ교육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③ 분과장 및 총무는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장은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7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 동 단위 복지 사업, 동 복지문제 해결을 위하여 각 동행정복지센터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개정 2018.5.25.>
② 시장은 동 협의체가 제6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복지대상자 및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 사업
2.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발굴, 관리를 위한 사업
3.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특화사업 등
③ 동 협의체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동장과 위촉직 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동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동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삭제<2022.4.29.>
6. 통장, 주민자치위원(주민자치회가 구성된 경우 주민자치회 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개정 2021.7.13.>
7.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⑥ 동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복지대상자 및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
2.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발굴, 관리를 통한 주민 복지참여 활성화
3.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특화사업 개발
⑦ 동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단위 실정에 맞게 동 협의체에서 협의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8조

위원 명단공개 및 모집

① 시장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명단을 시보와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 협의체의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고양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모집해야 한다. <신설 2022.4.29.>

[제목개정 2022.4.29.]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및 동 협의체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각 협의체 및 동 협의체 위촉직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② 삭제<2022.4.29.>

제11조

위원의 해촉

각 협의체, 동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개정 2022.4.29.>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

사무국

① 시장은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2조제2항 및 제5조에 따른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④ 사무국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에 따르며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

회의 등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의 횟수 이상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2.4.29.>
1. 대표협의체 : 연 4회 이상
2. 실무협의체 : 연 6회 이상
3. 실무분과 : 연 6회 이상
③ 각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실무분과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은 실무분과장이 정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위원장 및 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사무국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

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제17조

공청회 등의 개최

시장은 대표협의체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

회의 수당

각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협의체 사업지원

시장은 대표협의체가 제2조제2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회 운영 관련 사업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과활성화 사업
3. 민ㆍ관 협력 활성화 사업
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홍보조사연구 사업
5. 각 동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사회복지자원 활성화 사업 <개정 2022.4.29.>
7. 그 밖에 시장이 지역보장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9조의2

포상

시장은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29.]

제2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