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에 필요한 사항 및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과정에 구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구정의 신뢰성 제고와 구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9., 2022. 3. 31.>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에 필요한 사항 및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과정에 구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구정의 신뢰성 제고와 구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9., 2022. 3. 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5. 3., 2020. 7. 9., 2022. 3. 31.>
1. "자치법규"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구민의 권리ㆍ 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제ㆍ개정하는 경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4. “비용추계서”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출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5.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각각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6.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각각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①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헌법과 법령에 규정된 국가 규범을 준수하고 자치정신이 구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일반 구민과 이해관계에 있는 구민ㆍ 법인ㆍ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공익과 구민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치법규의 종류와 입법ㆍ공포의 절차 및 그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7. 9.>
1. 입법내용이 구민의 권리ㆍ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삭제 <2020. 7. 9.>
3. 상위 법령 또는 조례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입법예고문을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9.>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의 제명
2. 입법취지
3. 주요내용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청회 개최안내 등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ㆍ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입법예고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방법 외에 신문ㆍ 방송 또는 산하기관ㆍ 유관기관의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입법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9. 5. 3., 2020. 7. 9.>
입법예고 기간은 구청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7. 9.>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 등에 대하여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법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1. 공청회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내용
4. 주제자 및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전 의견제출 방법 등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발표자가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에 한하여 발표하도록 하는 등 공청회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공청회 진행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7. 9.>
구청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함에 있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다른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에 관련되는 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안에 반영된 의견이 구의 정책결정ㆍ 재정증대 등에 크게 기여한 경우에는 의견제출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조례의 전문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연월일을 기록한다. <개정 2019. 5. 3.>
③ 구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구의회의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연월일을 기록한다. <개정 2019. 5. 3., 2020. 7. 9., 2022. 3. 31.>
④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연월일을 기록한다.
① 자치법규는 각각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자치법규는 구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 공포하여야 한다.
①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구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 <개정 2020. 7. 9.>
②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 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① 구청장은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정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9.>
1.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후 오랜 기간 동안 수정ㆍ 보완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구민에게 과도한 부담 또는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구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4. 구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삭제 <2022. 3. 31.>
① 구청장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 등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의안이 시행되는 연도부터 5회계연도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할 수 있으며,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7. 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를 생략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기재하여 의안에 첨부하여야 하며,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7. 9.>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한시적이란 사업기간 1년 이하의 사업을 말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④ 삭제 <2022. 3. 31.> [본조신설 2019. 5. 3.]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하여야 한다. ③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작성한다. ④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재정부담의 규모를 표시하되, 추계의 성질상 연도별 재정부담의 규모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하여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의안의 시행에 따라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⑦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의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7. 9.> ⑧ 비용 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되,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 5. 3.〕
제19조에 따라 작성된 비용추계서는 구의회에 안건 부의 시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발의하는 조례안인 경우에는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에도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5. 3.〕
삭제 <2022. 3. 31.>
① 주민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본조신설 2022. 3. 31.]
① 주민이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2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3. 31.]
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24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2. 3. 31.]
① 구청장은 제24조에 따라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제출되면 주관부서(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출된 의견에 대해 주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주관부서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장이 주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의견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산입하지 않는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본조신설 2022. 3. 31.]
구청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3. 31.]
구청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2. 3. 31.]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