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영어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성북구 영어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영어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성북구 영어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성북구 영어학습센터(이하 “영어학습센터”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구민의 영어 학습을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어학습센터를 설치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이용하고자 하는 구민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영어학습센터는 영어권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읽기, 듣기, 말하기 위주의 학습을 제공하는 체험 프로그램과 영어도서의 열람ㆍ대출 및 영어도서를 활용한 독서지수 측정, 도서 권장 등 독서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③ 영어학습센터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영어학습센터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96-76에 둔다.
이용대상은 성북구민으로 하며 체험프로그램은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프로그램에 따라 대상을 변경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09:00∼19:00, 토요일 09:00∼16:00까지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프로그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영어학습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촉진,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수탁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추진한다.
1. 영어교육과 관련 구청장이 요구하는 교육 위탁사업 추진
2. 프로그램 운영, 운영인력 확보, 시설 관리 및 홈페이지 운영
3. 그 밖에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영어학습센터의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탁 운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 등
2.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 수행 능력
3. 책임능력, 공신력 및 재정능력
4.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 전문성 및 유사 분야 사업실적 등
① 수탁자는 제8조에 따른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위탁관리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 훼손 등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협약)을 체결한다.
1.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2. 위탁 기간
3. 시설 운영 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이용료 징수 및 반환, 운영비 지원 등 재정관리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협약의 방법으로 2년 단위로 계속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설의 재정 운영은 이용료 수입을 운영비로 충당하는 수탁업체의 자립경영체제를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매 분기 재정 운영에 대한 회계 보고를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보고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경비의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 지원한다.
④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 및 비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영어학습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그 가족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개정 2024.4.11.)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2. 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 운영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전액 반환
3. 수강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수강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업체로 선정되거나, 운영경비 등을 지원 받은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구청장은 영어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실태 등을 조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조사 및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