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및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와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및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와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8.)
1.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2.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3. “장애인기업제품”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ㆍ제공 및 수행하는 물품ㆍ용역 및 공사를 말한다.
중중장애인생산품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및 장애인기업제품(이하 “장애인생산품 등”이라 한다)을 우선구매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2.28.)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성북구의회 (개정 2023.12.28.)
3.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신설 2023.12.28.)
① 구청장은 구 지역에서 생산한 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②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대상물품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으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의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장애인기업제품
① 제5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목표비율과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②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목표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8.)
1. 중증장애인생산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구매목표비율
2.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에 따른 구매목표비율
3. 장애인기업제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구매목표비율
① 제5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제2조에서 정의한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제7조제1항의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③ 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관내의 장애인생산품 등의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산ㆍ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물품의 유통ㆍ판매 및 수출을 위한 홍보ㆍ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장애인생산품 등을 판매ㆍ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구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학교 등과 장애인생산품 등의 생산 시설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여 판매촉진과 이를 통한 지속적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