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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300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규칙시행 2026-07-16공포 2026-07-16공포번호 83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구 본청의 국장ㆍ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사무분장, 직속기관과 하부 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① 국장 및 담당관은 부구청장을, 과장은 국장ㆍ소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구청장은 구본청의 담당관ㆍ과 소속의 6급 또는 6급 상당 공무원을 팀장으로 지정하여 담당관 또는 과장을 보좌하고, 팀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③ 정책결정 및 공약사항 이행 등 구청장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으며,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의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조

보좌기관

부구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감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임기제 지방행정사무관(개방형)으로, 정책관리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홍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임기제 지방행정사무관(개방형)으로 보한다.

제4조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공직기강 및 사정에 관한 사항
3. 주민감사청구제 운영에 관한 사항
4.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운용에 관한 사항
5. 상급기관ㆍ외부기관 등의 감사(조사) 관련 업무추진 및 비위통보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6. 자체감사ㆍ비위조사 및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제청에 관한 사항
7. 구청장이 명한 조사사항 처리 및 징계 제청에 관한 사항
8. 관용심사와 관련된 사항
9. 각종 여론, 동향, 정보사항 분석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0. 공무원 비위 관련 청원, 진정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1. 특별감찰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2.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에 관한 사항
13. 구정질문ㆍ답변 이행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14.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15. 반부패ㆍ청렴에 관한 사항
16. 민원사항 조사 처리 및 징계 제청에 관한 사항
17. 각종 민원사항(진정ㆍ방문ㆍ전화민원 등) 총괄관리
18. 민원부조리 신고 창구 운영에 관한 사항
19. 청원 및 청원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0. 시기별 종합대책 및 각종 안전점검 등의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21. 환경순찰 추진 및 총괄 관리
22. 시민불편살피미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

정책관리관

정책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주요정책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핵심전략ㆍ신규 정책 발굴 및 정책공모에 관한 사항
4.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을 통한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업무
6. 공공데이터 제공 및 운영 관련 업무

제6조

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홍보 종합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구정홍보 및 보도에 관한 사항
3. 구보, 소식지, 화보 등 각종 홍보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4. 명예기자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5. 구정역사기록 및 사료관리에 관한 사항
6. 신문 구독 및 공고ㆍ광고에 관한 사항
7. 각종 보도, 인터뷰 자료 제공 및 취재지원에 관한 사항
8. 각종 보도자료 스크랩 및 분석
9. 구정 홍보사진 촬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인터넷방송국 및 홈페이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1. 홍보 영상물 제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인터넷 신문 제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IPTV 등 디지털 홍보매체 운영ㆍ관리
14.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

행정국

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행정지원과장ㆍ자치행정과장ㆍ문화관광과장ㆍ체육진흥과장ㆍ민원여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8조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청사 관리에 관한 사항
2.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 구 행사 지원 및 통제에 관한 사항
4. 국내ㆍ외 교류에 관한 사항
5. 방위협의회ㆍ구청 예비군 및 민방위대 운영에 관한 사항
6. 당직ㆍ보안 및 청사방호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8.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에 관한 사항
9. 공무원의 승진ㆍ전보ㆍ인사교류 등 임용전반에 관한 사항
10. 공무원의 복무ㆍ상훈ㆍ보수ㆍ승급ㆍ연금ㆍ의료보험에 관한 사항
11. 인사위원회, 고충심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2. 공무원의 신분관계 제증명 및 비밀취급인가 처리ㆍ관리에 관한 사항
13. 인사기록 및 인사전산 관리에 관한 사항
14.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관련 업무 총괄 및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15. 의회행정사무감사ㆍ조사의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16. 의회의결 및 재의 요구사항의 조정에 관한 사항
17. 공무원 교육에 관한 사항
18.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에 관한 사항
19. 공무원단체에 관한 제반 사항
20. 맞춤형복지제도 등 직원후생에 관한 사항
21.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제9조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운영 종합계획, 동행정업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 동청사(폐지동청사 포함)ㆍ자치회관 관리에 관한 사항
3. 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
4. 인감 및 주민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5. 동행정구역 및 통ㆍ반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6. 주민 건의ㆍ숙원 사항 수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주민소통회 및 각종 동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8.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10. 동행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동근무 7급이하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사항
12.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에 관한 사항
13. 동행정 관련 문서 및 회의통제에 관한 사항
14. 평통 관련 업무 및 구민표창에 관한 사항
15. 새마을지도자ㆍ바르게살기ㆍ한국자유총연맹 등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16. 새마을금고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17. 자치회관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18. 마을공동체 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9. 공유사업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0.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1. 자원봉사에 관한 제반 사항

제10조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ㆍ예술 및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
2. 문화ㆍ예술 행사에 관한 사항
3. 문화재 보수ㆍ유지관리 및 문화재 매매업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전통사찰 관리 및 종무행정에 관한 사항
5. 문화원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6. 문화ㆍ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종교 및 문화예술 관계 비영리법인 관련 사항
8. 문화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
9. 문화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10. 문화재단 및 시설관리공단 등 위탁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
11. 공연 관리 및 공연장 허가ㆍ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2. 출판사, 인쇄소, 음반ㆍ비디오물, 게임물 등의 유통 관련 업소 등록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3. 관광편의시설업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4.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독서진흥에 관한 사항

제11조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체육 및 건전 여가생활 진흥에 관한 사항
2. 생활체육 및 건전 여가생활 관련 행사에 관한 사항
3.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생활체육ㆍ건전 여가생활 관련 단체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체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수상레저기구 등록에 관한 사항
7. 체육시설업 신고ㆍ등록 및 지도ㆍ감독
8.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동네체육시설 제외)
9.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
10. 체육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

제12조

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의 접수ㆍ발송 및 관인ㆍ관수에 관한 사항
2. 구ㆍ동 민원업무의 개선ㆍ지도에 관한 사항
3. 보존문서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진정서 및 민원서류의 접수처리에 관한 사항
5.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및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 이전신고에 관한 사항
6. 어디서나 민원 및 전화민원 접수 처리에 관한 사항
7. 인감,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사항별 증명서 교부 및 제적 등ㆍ초본 발급
8.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9. 전자민원 G4C 운영에 관한 사항
10. 각종 면허증 제작 교부에 관한 사항
11. 정부민원 안내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2. 출입국사실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13. 가족관계등록부책 관리에 관한 사항
14. 가족관계등록신고 접수 및 기록에 관한 사항
15. 인구동태 및 가족관계등록신고사항 통보에 관한 사항
16. 신원조회 관련 사항
17. 국제결혼증명 관련 제반사항
18. 여권 신청접수 및 심사 처리에 관한 사항
19. 여권 기재 변경에 관한 사항
20. 여권 몰취, 분실 및 소실신고의 접수 처리에 관한 사항
21. 여권 관련 전산망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22. 국비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23. 신원조회 미회보 처리 및 회보사항 정리에 관한 사항
24. 여권 교부에 관한 사항

제13조

재정경제국

재정경제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기획예산과장ㆍ경제진흥과장ㆍ재무과장ㆍ세정과장ㆍ세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4조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 주요업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ㆍ장기 구정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구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4. 부서간 업무ㆍ역할 조정관리 및 정책회의에 관한 사항
5. 정책실명제에 관한 사항
6. 위원회 관리 업무 총괄
7. 구정자문교수단 운영
8.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 관리 총괄
9. 구청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10. 시기별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11. 세입ㆍ세출 예산편성
12. 예산집행 및 사후관리 총괄
13. 기금관리 총괄
14.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15. 지방재정 분석ㆍ공시에 관한 사항
16. 시설관리공단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17.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18.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9. 훈령ㆍ고시ㆍ공고 및 예규의 심사에 관한 사항
20.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21.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22. 대외기관 평가(인센티브 사업 제외)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23. 지방이양 및 균형발전(분권)에 관한 사항
24. 창의 및 혁신에 관한 사항
25. 제안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6. 성과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27. 시ㆍ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상황 및 실적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28.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
29.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제15조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소기업 지원ㆍ육성 및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2. 공장설립 및 도시형 공장등록에 관한 제반사항
3.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4. 일반공산품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담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사항
6. 계량기 업무에 관한 사항
7. 물가안정 지도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8. 방문 및 통신판매업의 신고에 관한 사항
9. 농정(농지원부, 쌀소득직불제)에 관한 사항
10. 복권법 위반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11. 대부업 관련 제반사항
12.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13.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14. 전통시장 경영지원 및 시설현대화 등 관리에 관한 사항
15. 대규모 점포 관리에 관한 사항
16. 서울한방진흥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7.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18. 한방문화축제 특화, 한방관광 사업에 관한 사항
19. 한방산업운영 활성화 및 지정에 관한 사항
20. 패션봉제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제16조

재무과

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유재산 관리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구유재산 관리관 지정에 관한 사항
3. 공유재산 매각ㆍ대부 및 변상금 부과처분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공유재산 지방공제회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국유일반재산 이관 후속 조치 및 기획재정부 협조 사항
8. 은닉재산 발굴 및 무주부동산 등록에 관한 사항
9. 재산관리(도로, 하천, 구거)에 관한 사항
10. 진입로, 시설물, 사설안내표지판 점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1. 일반점용료 부과ㆍ징수(도로, 하천, 구거)에 관한 사항
12. 현계 및 체납 관리에 관한 사항
13.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ㆍ구매계약에 관한 사항
14. 지출 총괄 및 세입ㆍ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
15. 자금관리 및 지출증빙서 관리에 관한 사항
16. 직원 급여 관리에 관한 사항
17. 수입증지 관리에 관한 사항
18.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관한 사항
19. 복식부기 기본계획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0. 복식부기 회계 처리 및 회계정보시스템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21.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 및 재무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제17조

세정과

세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세 총괄
2. 세입 관련 계획 수립 시행 및 분석 총괄
3. 구세 중 재산세, 등록면허세(부동산 관련)와 시세 중 부동산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부과 및 현ㆍ과년도 징수
4. 소관세목 세입사항의 집계 정리 및 보고 총괄
5. 소관세목의 수ㆍ체납부 소인 및 체납부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지방세 전세목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공매 및 교부청구 등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7. 소관세목의 감액, 환급 결의와 환급 및 충당에 관한 사항
8. 지방세 전세목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9. 소관세목의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사항
10. 지방세 전세목의 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11. 법인의 전세목에 대한 조사계획 수립ㆍ시행(세무과 세목은 조사하되 통보)에 관한 사항
12. 부동산(항공기ㆍ선박ㆍ회원권 포함) 과세시가표준액 조사 결정에 관한 사항
13. 개별주택가격조사 산정 및 결정ㆍ공시에 관한 사항
14.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5. 세무 관련 전산업무 총괄
16. 관허사업제한 창구 운영 및 총괄
17. 그 밖의 세무업무에 관한 사항

제18조

세무과

세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세 중 등록면허세, 시세 중 자동차세, 자동차ㆍ기계장비의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레저세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소관세목의 세입사항의 집계정리에 관한 사항
3. 소관세목의 수ㆍ체납부 소인 및 체납부 작성 관리에 관한 사항
4. 소관세목의 감액, 지방세환급금 결의와 환불 및 충당에 관한 사항
5. 소관세목의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사항
6. 자동차ㆍ기계장비의 과세시가표준액 조사 결정에 관한 사항
7.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8.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견인에 관한 사항

제19조

미래환경국

미래환경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교육정책과장ㆍ청년정책고용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아동청소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기후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0조

교육정책과

교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대문구 교육환경 분석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진흥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관학협력사업(교육분야) 추진에 관한 사항
4. 우수 중ㆍ고교 유치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대학입시지원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6. 초ㆍ중ㆍ고 학력신장 지원에 관한 사항
7. 학교시설 복합화사업(BTL)의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각 분야별 단위사업 시행 제외)
8.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9. 학교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10.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11. 평생교육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13.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14. 교육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대학생 멘토링 사업 운영
17.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제21조

청년정책고용과

청년정책고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년 정책에 관한 제반 사항
2. 캠퍼스 타운에 관한 사항
3. 청년 커뮤니티 공간조성에 관한 사항
4. 청년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동대문 청년포럼에 관한 사항
6. 일자리 창출에 관한 제반 사항
7. 일자리창출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공공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9. 공공근로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10. ESG경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1. 사회적경제기업에 관한 사항
12. 협동조합 설립신고ㆍ관리에 관한 사항
13. 일자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4. 직업훈련 관련 사항
15.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16. 직업소개소 등록ㆍ신고ㆍ관리에 관한 사항
17. 직업안정화 사업에 관한 사항

제22조

아동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2.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 추진(유니세프 인증)
4. 결식아동 급식지원, 보호대상아동 지원
5. 아동 정책 및 사업 발굴ㆍ추진
6.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사례관리
7. 드림스타트 업무에 관한 사항
8.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9. 청소년복지에 관한 사항
10. 청소년보호법 관련 사항
11. 청소년 독서실ㆍ수련관 등에 관한 사항
12. 청소년 육성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13. 키움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23조

기후환경과

기후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3.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및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4. 무허가 배출업소 단속에 관한 사항
5. 배출부과금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6. 환경 관련 시민홍보, 교육,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7. 지방의제 21에 관한 사항
8. 기후변화대응 및 대책에 관한 사항
9. 자동차 공해단속 및 비산먼지ㆍ특정공사장 관리에 관한 사항
10. 생활공해(소음, 분진, 진동, 악취) 관리에 관한 사항
11.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성 검토에 관한 사항
12. 지하수 개발ㆍ이용에 관한 사항
13. 지하수 수질검사, 폐공 처리 및 계측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14.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관리에 관한 사항
16. 녹색성장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7.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반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8.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에 관한 사항
19. 녹색기술산업 육성과 탄소마일리지제 운영에 관한 사항
20.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관한 사항
21. 가스시설 안전관리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22. 도시가스 보급 및 공사계획 추진에 관한 사항
23. 전기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24. 연탄판매소 지도관리 등에 관한 사항
25. 미세먼지, 비산먼지에 관한 사항

제24조

주민복지국

주민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어르신복지과장ㆍ가족정책과장ㆍ장애인복지과장ㆍ복지정책과장ㆍ사회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5조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인복지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노인복지시설 점검ㆍ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인건강, 노인일자리사업 등 노인복지 제반사항
4. 경로행사, 노인 돌봄 사업 및 맞춤돌봄서비스에 관한 사항
5. 기초연금 지원 관련 보장 결정ㆍ상실, 개별통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6. 노인복지기금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8. 각종 노인지원에 관한 사항
9. 장례문화 개선 및 시설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10. 고령화 대책에 관한 사항
11. 경로당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50+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13.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제26조

가족정책과

가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육정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 설치 인가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
3. 보육료 지원 관련 보장 결정ㆍ중지ㆍ변경, 개별통지,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 관리 및 종사자 임면 등에 관한 사항
5. 영ㆍ유아 보육 및 보육시설에 관련된 제반사항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7. 여성복지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8. 여성안심 사업에 관한 사항
9. 4대 폭력(성희롱, 성매매 등)에 관한 제반사항(4대 폭력 예방 교육 포함)
10.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사항
11. 한부모가족 보장 결정ㆍ중지, 개별통지, 이의신청 등 여성복지에 관한 사항
12. 동대문구가족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3. 저출생 대책 및 출생 장려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
14. 결혼중개업에 관한 사항
15. 다둥이카드 등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사항
16. 다문화가족 관련 대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7. 다문화가족 관련 각종 행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사항

제27조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의 보장 결정ㆍ중지ㆍ변경, 개별통지, 이의신청 등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장애인ㆍ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및 관리
4. 장애인 관련 법인ㆍ시설ㆍ센터 지원 및 관리
5. 장애인단체 관리 및 지원
6. 장애인 일자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제28조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정책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재해구호 업무 총괄
4. 무연고 사망자 처리에 관한 사항
5. 의사상자, 보훈회관 운영, 보훈단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관한 사항(근무평정 등 인사 관련 사항 제외)
7. 사회복지서비스 실시
8.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9.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보건ㆍ복지 연계사업)에 관한 사항
10. 보듬누리 사업에 관한 사항
11. 지역자원의 발굴ㆍ동원ㆍ연계ㆍ관리 및 동 복지위원 관리에 관한 사항
12. 소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인ㆍ허가 지도 감독 등 총괄
13.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14. 종합사회복지관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15. 사례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6. 통합돌봄지원에 관한 사항
17. 돌봄 sos사업에 관한 사항
18.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제29조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에 관한 사항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보장비용 징수 및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의료급여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의료급여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5. 의료급여 비용 관리 등 의료급여 지원에 관한 사항
6. 서울형 기초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
7. 사회보장 급여ㆍ서비스 제공 대상자 통합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
8. 자활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9. 동대문지역자활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
10. 자활기금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자산형성 통장사업에 관한 사항
12. 노숙인 업무 및 관련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3. 저소득층 임대주택 등에 관한 사항
14.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임대료 지원에 관한 사항
15. 주거급여수급자 수선유지 지원에 관한 사항

제30조

스마트교통국

스마트교통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스마트도시과장ㆍ교통행정과장ㆍ주차행정과장ㆍ청소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1조

스마트도시과

스마트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능정보화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지능정보화사업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3. 구민 및 직원 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
4. 통계연보 발간 및 통계업무에 관한 제반사항
5. 전산장비 보급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지능정보화사업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7. 서버 및 운영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8.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9. 상용 S/W 도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모바일서비스 및 행정전자서명 관련 사항
11.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12. 새올행정시스템(공통기반) 운영에 관한 사항
13. 행정포털시스템 운영ㆍ관리 및 단위업무 추가 개발에 관한 사항
14.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도입 및 전자문서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5. 정보통신 기본계획 수립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16. 인터넷전화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정보통신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18.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9. 사이버침해대응센터 구축 및 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20.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및 착공전 설계도서 검토에 관한 사항
21. 공공와이파이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2.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단, CCTV 설치계획, 예산확보, 위치선정, 설치사업 및 설치 이후 운용에 관한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처리)
23. 보안용 CCTV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24. 통합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5. 스마트도시, 4차산업 관련 업무
26.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제32조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종합 및 특별수송 대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수요관리 및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3. 수송동원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인허가, 등록 및 그에 부수되는 사항(버스, 마을버스, 택시, 운송알선업, 대여업)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등록, 유상운송, 창고업에 관한 사항
6. 신교통수단 도입 추진에 관한 사항
7. 승용차요일제 관련 제반사항
8. 자전거이용 총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0.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협의에 관한 사항
11. 교통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12.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3. 교통안전표지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4. 교통안전도로부속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5. 도로표지판, 보행자 표지판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 관련 사업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17. 운수업체,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의 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
18. 교통불편신고 민원 처리(버스, 택시, 화물)에 관한 사항
19. 광역교통망 확충에 관한 사항
20.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양도양수 등 그에 부수되는 사항(매매, 정비, 폐차업)
21. 자동차 검사ㆍ점검 및 택시미터 검정에 관한 사항
22. 방치 자동차 처리에 관한 사항
23. 자동차 관리사업 지도ㆍ감독 및 불법자동차 단속ㆍ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24. 건설기계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
25. 교통 특별사법경찰 수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6. 교통 특별사법경찰 수사 관련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27. 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 및 병원처분에 관한 사항
28. 자동차 등록(신규, 이전, 변경, 말소,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
29. 이륜차 총괄 및 각종 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
30.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ㆍ징수ㆍ체납에 관한 사항
31. 소관 과태료ㆍ과징금ㆍ범칙금의 체납 징수, 세입사항 집계정리, 소인, 과오납ㆍ환부 및 충당에 관한 사항

제33조

주차행정과

주차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차장 특별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
2. 불법 주ㆍ정차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3. 주차단속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사항
4. 주차단속원 관리에 관한 사항
5. 견인대행업소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6. 공영ㆍ노외주차장 건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주차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민영 노외주차장 설치통보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9.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0.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
11.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관한 사항
12. 기계식 주차장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3. 기계식 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
14. 기계식 주차장치 보수업 등록 처리에 관한 사항
15. 주차장 현황 유지ㆍ조사에 관한 사항
16. 담장허물기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17. 거주자 우선 주차장 관리(신설, 삭선 등)에 관한 사항
18.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9. 주ㆍ정차 위반과태료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20. 압류등록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1. 주차장 특별회계 현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2.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 체납 관리에 관한 사항
23. 부과후 이의신청 및 충당ㆍ과오납 처리에 관한 사항

제34조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수수료 관리에 관한 사항
2. 분뇨ㆍ오니(정화조)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정화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건축허가와 관련된 사항 제외)
4. 공중화장실과 개방형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종량제 규격봉투 공급 및 판매에 관한 사항
6. 폐기물처리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환경공무관 임용 및 후생복지 등에 관한 사항
8. 청소대행업체 지도감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대형생활폐기물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무단투기 및 종량제 미이행 단속에 관한 사항
11.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관한 사항
12. 재활용품 수거ㆍ운반 및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13. 재활용 관련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4.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1회용품 및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관련 사항
16.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및 감량사업장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7. 청소차량 운전원, 정비원, 장비 및 차고 관리에 관한 사항
18. 청소 관련 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장비 구입ㆍ관리에 관한 사항
19. 청소차량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 건설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1.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2.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3. 깔끔이봉사단 운영에 관한 사항
24. 환경자원센터 운영ㆍ관리 및 주민 건의사항 등 처리에 관한 사항

제35조

공간혁신국

공간혁신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도시계획과장ㆍ주택과장ㆍ주거정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축과장ㆍ부동산정보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6조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관한 사항
4.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사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간구조화계획에 관한 사항
6.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관련 사항
8. 「사도법」 운영에 관한 사항
9. 「온천법」 운영에 관한 사항
10.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사항
11. 토지이용규제법령에 관한 사항
12.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 지역생활권계획 수립에 따른 실행계획 시행에 관한 사항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에 관한 사항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학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ㆍ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운용에 관한 사항
18.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ㆍ시행
19.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0. 공공디자인 진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1. 공공시설물 등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2. 공공디자인 개발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3. 도시디자인 조성에 관한 사항
24. 이문차량기지 이전 및 복합개발에 관한 사항
25. 동대문 구민회관 신축에 관한 사항
26.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제37조

주택과

주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택행정 종합 및 주택 통계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관리사무소ㆍ관리회사)의 지도ㆍ감독
3. 주택관리사(보) 및 주택관리업 관련 사항
4. 무허가건물의 발생방지에 관한 사항
5. 무허가 및 위법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6. 무허가건물에 관한 진정처리에 관한 사항
7. 철거민의 입주분양에 관한 사항
8.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따른 무허가건물의 보상 및 처리에 관한 사항
9. 민간 임대주택 등록 업무에 관한 사항
10. 공동주택 안전관리ㆍ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11.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12. 주택건설사업ㆍ주택조합ㆍ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13.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4. 공공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사항
15. 자율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16. 집수리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17.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에 관한 사항
18. 모아주택, 모아타운 지정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9.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제38조

주거정비과

주거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공공 재개발ㆍ재건축에 관한 사항
5.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6. 역세권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7. 기부채납 공공건축물 인ㆍ허가 등 건립에 관한 사항
8. 정비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
9. 정비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10. 정비구역 내 가설건축물 축조에 관한 사항
11. 정비사업 공공지원에 관한 사항
12.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13. 정비사업 정보몽땅 관리에 관한 사항
14. 재건축부담금 부과에 관한 사항
15.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에 관한 사항
16.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7. 추정분담금검증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8. 정비사업 회계감사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19. 정비사업 감정평가법인 선정에 관한 사항
20. 정비사업 공사장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21. 정비사업의 감리자 지정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22. 주택사업특별회계 시유지 업무에 관한 사항
23. 정비사업 무료 법률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39조

건축과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축행정의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에 관한 사항
2. 건축사 지도ㆍ감독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3. 건축위원회 운영 및 건축법규 관리에 관한 사항
4. 위법 건축물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5. 중대형 건축물 및 건축사 조사ㆍ검사 대행 건축물 점검ㆍ유지 관리사항
6. 건축허가ㆍ착공 및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7. 장기미사용 승인 건축물에 관한 사항
8. 건축물 철거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
9. 건축허가 취소,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관리사항
10. 가설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
11. 영선분야(건축, 토목, 기계, 전기)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12. 일반승강기 관리에 관한 사항
13. 건축물대장 정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건축공사의 시공에 관한 사항
15. 민간임대주택건설에 관한 사항
16. 사업계획승인대상 도시형생활주택 및 주상복합아파트
17. 건축물ㆍ민간건축공사장 안전에 관한 사항
18. 민간건축공사장ㆍ건축물해체공사장 안전에 관한 사항
19. 건축물 부분 안전관리 대책에 관한 사항
20.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ㆍ관리
21.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22. 임의관리대상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23. 건축물 해체 검토 및 전문가 집중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4. 건축물 부분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세부실행
25.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공사관계자 교육 및 홍보
26.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시스템 관리
27. 청량마켓몰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8. 5무 거리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29. 기계설비법에 따른 관리자 선ㆍ해임 신고 업무
30. 건축 인ㆍ허가 등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 검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1.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32. 일반지구의 위험건축물, 축대 및 절개지 등 위험시설물 점검 및 관리
33. 민간건축공사장ㆍ건축물해체공사장 감리에 대한 관리ㆍ감독
3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사항(1, 2, 3종 건축물 중 건축과 소관사항)
35.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
36. 위험건축물 정밀안전점검 등 지원사항
37.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진안전인증제, 내진보강비용 지원사항
38. 소규모노후건축물(사용승인 후 34년 이상, 2층이상, 벽돌, 블럭구조)의 집중안전점검, 보수ㆍ보강 등 지원사업
39. 찾아가는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제40조

부동산정보과

부동산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동산중개업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 중개업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3.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적제도운영 및 토지정책에 관한 사항
5. 부동산실명제에 관한 사항
6. 토지이동 및 지적측량에 관한 사항
7. 측량기준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토지거래계약 허가에 관한 사항
9.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에 관한 사항
10.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에 관한 사항
11.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12. 부동산관리 시스템 운영 및 부동산 관련 증명 발급
13. 법인 이외의 기타 단체등록번호 부여ㆍ변경 업무
14. 전산정보처리에 의한 토지대장 소유권 등 변경자료 정리
1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사항 정리
16.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17. 지적전산자료 및 공공기관 정책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18. 부동산임대차 신고 및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19.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에 따른 정밀조사에 관한 사항
20. 지가조사에 관한 사항
21. 개발부담금 부과에 관한 사항
22. 주소정보시설 및 공간정보사업 추진 관련 제반 사항

제41조

건설안전국

건설안전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도시경관과장ㆍ안전재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로과장ㆍ치수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정원도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2조

도시경관과

도시경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문건설업 관리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의 사용 및 수용 등 보상에 관한 사항(무허가건물 제외)
3. 미지급보상 및 보상업무에 관한 소송사항
4. 가로환경정비(노점상, 노상적치물 등)에 관한 사항
5.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6. 육교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
7. 노상적치물 등 위반에 관한 사항
8. 도로일시점용허가 및 부당이득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9.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0.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11. 옥외광고업 신고처리에 관한 사항
12.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 옥외광고물(허가, 무허가)등의 점용료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4. 불법광고물 정비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15. 옥외광고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
16. 옥외광고물 디자인 향상정책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17. 옥외광고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에 관한 사항
18. 불법 노점 정비 및 허가 거리가게 관리에 관한 사항
19. 거리가게 정비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 거리가게 실태조사 및 단속에 관한 사항
21.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22.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제43조

안전재난과

안전재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ㆍ안전정책 및 상황관리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 안전공동체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재난안전상황실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4. 재난대비훈련 실시에 관한 사항
5.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지진ㆍ해일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8. 재난안전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9. 재난대비 동원자원(인적ㆍ물적) 관리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0. 재난예방 및 피해절감을 위한 검토ㆍ협의에 관한 사항
11. 재난위험물 장ㆍ단기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12.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대상시설물 지도에 관한 사항
13.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4.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협의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5.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풍수해보험에 관한 사항
17. 재난취약가구 안전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8.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 목표와 방침 수립에 관한 사항
19.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총괄ㆍ관리에 관한 사항
20. 충무계획 수립 및 총괄 조정과 을지연습에 관한 사항
21. 비상대비업무 및 인력ㆍ물자 동원에 관한 사항
22. 민방위(시설ㆍ장비 포함)와 화생방 관련 제반사항
23. 민방위 과태료 부과ㆍ징수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
24. 민방위 집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5. 민방위 지원대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6. 민방위교육훈련 시행계획 수립ㆍ실시에 관한 사항

제44조

도로과

도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계획도로, 도로망 기능회복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도로, 교량, 토목공사 등의 설계ㆍ감독에 관한 사항
3. 주민 자력사업(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도로 및 도로부수시설 설치위치 등 적정성 검토
4. 도로개설, 유지관리 공사의 설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5. 구 건설공사 설계표준방식 작성
6. 토목공사ㆍ전기공사의 설계ㆍ시공ㆍ감독에 관한 사항(타부서 의뢰 포함)
7. 도로관계 법정사무에 관한 사항
8. 도로,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개인소유 포함) 및 수준향상에 관한 사항
9. 도로굴착허가 승인에 관한 사항
10. 도로복구비 징수 및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
11. 제설작업 계획 수립ㆍ시행 및 재해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12.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 관련 직영기동반 운영에 관한 사항
13. 가로등, 보안등, 경관조명 등의 설치ㆍ개량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4. 공공 기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5. 가로등ㆍ보안등ㆍ경관조명 등 기전시설 정비 관련 직영기동반 운영에 관한 사항
16. 도로시설물(도로, 교량, 터널, 육교 등)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7. 육교, 지하차도의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8. 도로굴착ㆍ복구 공사 등에 관한 제반사항
19. 도로관리심의회 및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0. 도로굴착 복구 감독 및 보조감리원 관리에 관한 사항
21. 불량맨홀 공사ㆍ정비 및 지장전주 이설에 관한 사항
22.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3. 보도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24.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제45조

치수과

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방 및 하수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하수도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하천 및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유수장애 시설물 관리 및 하수도 준설 업무
5. 비관리청 하수도시설 공사의 허가에 관한 사항
6. 하수관리 내부조사 용역업무 및 배수설비 설치 허가에 관한 사항
7. 수방관련 시설(빗물ㆍ간이 펌프장, 수문, 유수지 등) 및 장비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하수기전설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0. 중랑천시설물 통합 관리에 관한 사항(녹지ㆍ조경 제외)
11. 수변공간에 관한 사항

제46조

정원도시과

정원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근린공원 기획 및 조성에 관한 사항
2. 어린이공원 기획 및 조성에 관한 사항
3. 근린ㆍ어린이공원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주제공원, 소공원 기획 및 조성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공원내 약수터 관리에 관한 사항
6. 공원녹지 내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7.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8. 마을마당 조성ㆍ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9. 소규모 쉼터 및 자투리녹지대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10. 조경시설물에 관한 사항
11. 녹지대(시설녹지 포함), 수림대 조성ㆍ유지 관리
12. 가로수 식재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3. 서울 꽃으로 피다 사업에 관한 사항
14. 민영주택 업무협의에 관한 사항
15. 꽃묘식재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6. 초록학교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17. 벽면 및 옥상녹화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18. 산지 관리 및 위법행위 단속, 산지 인허가에 관한 사항
19. 사방ㆍ조림사업에 관한 사항
20. 산불예방 및 산림병해충 방제에 관한 사항
21. 임산물 유통ㆍ원산지 표시 단속에 관한 사항
22. 중랑천 둔치ㆍ제방 녹지조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3. 도시텃밭에 관한 사항
24. 반려식물클리닉센터 운영
25. 생태하천(정릉천, 성북천) 복원 및 녹화에 관한 사항
26. 목재생산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7. 숲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8. 숲가꾸기 및 산림복원에 관한 사항
29. 공원 및 녹지 내 전기시설에 관한 사항

제47조

보건소

보건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임기제 지방기술서기관(개방형)으로,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의무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건강관리과장은 지방의무사무관, 지방약무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의약과장은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약무사무관으로, 보건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8조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보건기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보건소 수입징수 총괄 및 각종 보고에 관한 사항
3. 의료보호 및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에 관한 사항
4. 예산회계,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5. 차량운영 및 관리
6. 건강증진 사업 총괄 계획의 수립ㆍ시행
7. 건강진단결과서, 건강진단서 접수 및 발급에 관한 사항
8. 보건소 문서, 관인관수, 복무에 관한 사항
9. 보건소 유기한민원 등 보건소 내 민원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
10. 보건통계 및 보건의료정보의 관리
11. 수수료고지서 발부 및 수납(전산관리)
12.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
13.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14. 대사증후군 관리 및 예방에 관한 사항
15. 1차 진료(내과)에 관한 사항
16. 이동건강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
17.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관한 사항
18. 보건소 소속직원 인사ㆍ복무관리에 관한 사항(계약직 의사 포함)
19. 구민건강증진센터 청사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 주민건강진단 및 검진에 관한 사항
21. 국가 암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22. 만성 감염병 관리 및 예방에 관한 사항
23. 결핵 및 아토피 관리에 관한 사항
24.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및 서울형유급병가에 관한 사항
25. 방역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6. 급성 감염병 예방법 시행에 관한 사항
27. 감염병학에 관한 사항
28.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에 관한 사항
29. 소독업 허가 및 지도에 관한 사항
30. 비상방역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31. 소내 다른 과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제49조

건강관리과

건강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민건강관리 및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2. 모자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3. 정신보건, 노인보건에 관한 사항
4. 구강보건에 관한 사항
5. 예방접종 대책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 치매안심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영유아 건강검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출산장려에 관한 사항
9. 산후조리업소에 관한 사항
10. 정신재활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11. 한방과, 치과 운영에 관한 사항
12. 금연ㆍ절주사업에 관한 사항
13. 구민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사항
14. 주민의 영양실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15. 운동실천, 비만예방, 영양보충사업에 관한 사항
16. 건강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
17. 체력진단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50조

의약과

의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료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의료유사업, 안마업소, 치과기공소, 안경업소에 관한 사항
4. 의료동원에 관한 사항
5. 「약사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의료기기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
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항
8. 마약류 오ㆍ남용 예방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9. 조제실 및 의약품 수급에 관한 사항
10. 의약품 동원에 관한 사항
11. 병리검사 업무에 관한 사항
12. 방사선검사 및 물리치료 업무에 관한 사항
13. 방사선ㆍ병리검사ㆍ물리치료실의 장비 및 시약수급에 관한 사항
14.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5. 특수의료장비에 관한 사항
16. 이동진료 및 방문간호에 관한 사항
17. 장애인 재활에 관한 사항
18. 건강장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51조

보건위생과

보건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품위생업소 허가(신고)ㆍ지도ㆍ단속ㆍ행정처분 및 식중독 관리에 관한 사항
2. 위생업소 지도단속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3. 퇴폐, 변태, 무허가업소, 행정처분업소 등의 감시기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학교주변 유해위생업소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5. 공중위생업소(유기장업 제외) 관리에 관한 사항
6. 먹는물 관련 사항(냉ㆍ온수기 포함)
7. 식품안전에 관한 사항
8. 농ㆍ수ㆍ축산물 안전에 관한 사항
9.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관리에 관한 사항
10. 축산물 영업(식육판매업등) 인ㆍ허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1. 건강기능식품 및 수입식품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12. 부정ㆍ불량식품 관련 사항
13. 학교주변 부정ㆍ불량식품 감시에 관한 사항
14. 농ㆍ수ㆍ축산물 원산지 관리에 관한 사항
15. 음식점 원산지 관리에 관한 사항
16. 농ㆍ수ㆍ축산물 원산지표시 유통지도에 관한 사항
17. 유기동물ㆍ가축전염병 및 동물병원에 관한 사항

제52조

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동에 두는 동장의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3조

동주민센터

동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속직원의 인사, 복무에 관한 사항
2. 직인관리 및 문서통제에 관한 사항
3. 보안업무 및 비밀문서 관리에 관한 사항
4. 일상경비 지출ㆍ정산에 관한 사항
5. 청사 및 사무비품 관리에 관한 사항
6. 통ㆍ반 구역조정 신청, 통장 추천 및 반장 위ㆍ해촉에 관한 사항
7. 반상회 운영 및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8. 동정업무계획 및 보고회 개최에 관한 사항
9. 각종 동향보고에 관한 사항
10. 각종 직능단체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1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복지대상자 신청ㆍ접수 및 초기조사에 관한 사항
12. 저소득자 지원에 관한 사항
13. 자활근로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14. 장애인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15.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관리에 관한 사항
16. 부녀회 조직관리 및 알뜰시장 운영 등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17. 노인복지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8. 소년ㆍ소녀가정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9. 청소년 건전 육성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20. 토지가격 확인원 발급에 관한 사항
21. 주민등록신고 등 각종 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22. 주민등록 전산관련 업무 및 FAX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23. 취학아동 명부작성 및 취학대상자 전ㆍ출입 관리에 관한 사항
24. 출생 및 사망(상속) 신고, 11호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25. 가족관계의 등록 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
26. 인감신고(개인, 신규) 및 증명발급(본인, 위임), 외국인 인감관리에 관한 사항
27. 지방세, 재산세, 세목별 납세증명 및 비과세 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28. 자동차등록증 주소지 변경에 관한 사항
29. 민방위 관련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0. 민방위대 조직편성, 자원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1. 인력동원 대상자 관리 및 주민신고망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32. 시책ㆍ수혜사업 관련 신청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3.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34. 주민자치(위원)회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35. 관내 지역순찰(가로환경, 청소 등)에 관한 사항
36.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에 관한 사항
37. 마을사업 추진 및 마을자원 조사 등에 관한 사항
38. 각종 복지대상자에 대한 심층상담, 현장 방문,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