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문화예술의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문화예술의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정책 개발 및 사업실행
2. 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
3. 문화예술의 교육 및 연구
4. 문화자원 발굴 및 개발
5.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6. 도서관운영 및 관리
7. 아리랑시네센터 운영 및 영상미디어 사업
8.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 ㆍ 지정하는 사업
9.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재단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기부금, 사업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 (개정 2019.7.18.)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5.)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한다. (개정 2019.7.18, 2020.11.5.)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7.18.)
③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하되,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로 한다. (개정 2019.7.18, 2020.11.5.)
④ 임원은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하고, 임면과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7.18.)
⑤ 선임직 이사는 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하며, 이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7.18.)
⑥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9.7.18, 2020.11.5.)
⑦ 대표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이사가 연임되는 경우 구청장은 대표이사의 종합성과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0조에 따른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선임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7.14, 2019.7.18, 2020.11.5.)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해당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1.5.)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해당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1.5.)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 회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개정 2020.11.5.)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제1항의 승인사항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5.)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 및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의 공유재산을 재단에게 무상사용 또는 무상대부 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1.5.)
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5.)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 면직 및 임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
3. 임금, 성과급,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1.5.)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