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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책회의 운영 규칙자치법규 214300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규칙시행 2020-01-01공포 2019-12-26공포번호 70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책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의사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책회의(이하 “정책회의”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정책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중요정책사항을 심의한다.
1. 구정의 기본계획 및 구의 일반정책
2. 신규시책 개발ㆍ수립 및 제도개선 시 필요한 의견조정과 검토
3. 다수 부서 관련 업무의 주관부서 결정 및 조정
4. 주요 민원 등 구정 주요현안에 대한 해결방안
5. 구정 건의사항 및 대외기관 요청사항에 대한 조정과 해결방안
6. 그 밖에 의장이 부의한 사항 <개정 2018.6.21.>

제4조

구성

① 정책회의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구의 4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6.21.>

제5조

의장 및 부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정책회의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이를 주재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운영

① 정책회의는 구의 중요정책이 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②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반기 1회 이상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9.09.17>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

제7조

안건제출

① 각 담당관ㆍ과장(보건소를 포함한다. 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정책회의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기획예산과장은 소관업무 수행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부서장에게 정책회의 안건을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부서장은 이 권고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09.17, 2011.06.23>
③ 심의안건을 제출함에 있어서는 안건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자료와 함께 심의에 필요한 검토 의견 등을 당해 안건에 명시하고 별지 서식을 표지로 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하고자 하는 안건이 별도의 예산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장과의 협의 결과를 반드시 첨부ㆍ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건은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은 그러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접수된 안건이 자료미흡 등의 사유로 심의하기가 곤란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안건배부

간사는 회의개최일 2일 전에 각 위원에게 심의안건을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정책회의는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심의결정은 전원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표결하는 경우에는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실무조정위원회 구성

① 정책회의의 심의결정을 효율적이며 심도 있게 하기 위하여 정책회의 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무조정위원회에 지시하여 특정 사항에 대해 심의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개정 2009.09.17, 2011.06.23>
④ 실무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행정지원과장 <2019.12.26>
2. 삭제 <2011.06.23>
3. 안건과 관련되는 부서장

제11조

실무조정위원회 운영

실무조정위원회는 실무적으로 조정 가능한 사항을 심의 후 위원장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결정하고,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사전검토 후 정책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한다.

제12조

간사

① 정책회의 및 실무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정책회의는 기획예산과장, 실무조정위원회의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09.09.17, 2011.06.23>
② 간사는 정책회의 회의록 및 실무조정위원회 회의록(이하 “회의록”이라 한다)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의결과 보고

① 간사는 정책회의와 실무조정위원회 회의 후 회의결과를 정리하여 회의록과 함께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회의 상정요청 부서에 회의결과를 통보한다.
② 회의결과에 대하여 회의상정 요청 부서에서는 그 안건의 처리를 위하여 구 방침을 결정하고, 방침서 사본1부를 기획예산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17, 2011.06.23>

제14조

의견청취 등

① 정책회의 의장 및 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전문가ㆍ주민ㆍ시민단체의 장 등을 정책회의 또는 실무조정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책회의 또는 실무조정위원회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 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정책회의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