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이ㆍ통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이ㆍ통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ㆍ통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리ㆍ통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재외국민 제외)으로서,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6.28.>
1. 신설 리ㆍ통 지역
2. 재공개 모집을 하였음에도 후보자 또는 적임자가 없는 지역
①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의 임기만료 60일 전에 그 후임자의 추천방법 등에 관한 의견제출을 마을회 등에 요구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이 이ㆍ통장을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제3항의 주민추천방법 중 지역 실정에 맞는 어느 하나를 정하고, 임명예정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ㆍ통장 임명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주민추천방법은 주민총회, 대동회 또는 해당 리ㆍ통 세대의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추천으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으로만 구역된 리ㆍ통에서 공동주택관리규약 상 입주자대표가 이ㆍ통장을 겸직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른 임명계획 공고 결과 후보자가 없거나 심사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임명계획을 재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공고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또는 적임자가 없을 경우 읍ㆍ면ㆍ동장이 직권으로 이ㆍ통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이ㆍ통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총회ㆍ대동회를 통한 추천: 이ㆍ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주민총회ㆍ대동회 추천서(별지 제6호서식)
2. 주민 연서에 의한 추천: 이ㆍ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이ㆍ통장 후보자 주민추천 서명부(별지 제4호서식), 자기소개서(별지 제5호서식)
① 읍ㆍ면ㆍ동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이ㆍ통장 임명계획을 시 홈페이지 및 읍ㆍ면ㆍ동 게시판, 해당 리ㆍ통의 마을회관 등 주요 장소에 10일 이상 공고ㆍ게시하여야 한다.
② 주민추천방법 중 연서에 따른 추천일 경우 후보자는 해당 리ㆍ통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 주민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직접 연서를 통해 추천을 받아야 하며, 추천은 세대별 1명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3.6.28.>
③ 주민총회, 대동회에 의한 추천은 주민들의 자율투표에 의한 다수 득표자를 후보자로 추천하되, 투표는 세대별 1투표 방식으로 한다.
④ 읍ㆍ면ㆍ동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리ㆍ통의 지역실정을 고려한 임명절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제3조제5항과 관련하여 이ㆍ통장 후보자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ㆍ통장 후보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이 되고,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한 15명 이내의 위원회 위원 인력풀(이하 “인력풀”이라 한다)을 미리 구성하여야 한다.
1. 해당 읍ㆍ면ㆍ동의 지역(기관)단체장
2. 해당 지역에서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주민 중에서 덕망과 식견을 갖추고 지역사정에 밝은 사람
③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력풀 중에서 5명 이상의 위원을 공개 추첨으로 선정하되 특정 성별의 위원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다만, 인력풀 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5명 이상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해당 안건의 심사가 끝날 때까지로 하고, 위원의 임기 종료로써 해당 심사위원회는 해산한다.
⑤ 각 후보자별 심사 및 면접 점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전체 위원의 평가 결과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⑥ 심사 및 면접에서 논의된 내용의 공개와 관련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⑦ 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 후보 지원신청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 1의 이ㆍ통장후보자 심사기준표 및 별표 2의 이ㆍ통장후보자 면접기준표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점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 최고 점수를 얻은 사람을 이ㆍ통장으로 임명한다. 다만, 최고 득점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임명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 후보 지원신청자가 1명인 경우에도 적임자 임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면접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이ㆍ통장이 다음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을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 해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그 취지를 해당 이ㆍ통장 및 주민들에게 통보 및 공개하여야 한다.
1. 질병, 해외장기체류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때
2. 행정구역 조정으로 해당 리ㆍ통의 구역이 변경(통합)된 때
3. 임기 중 사망하거나 해당 리ㆍ통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한 때
4. 임기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5. 「광주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5조를 위반한 때
6.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이ㆍ통장 임명을 위한 후보자 추천 절차상에 허위사실이 있었음이 확인된 때
7. 그 밖에 집단민원 유발, 선동 및 지역갈등 조장 등 행정수행의 차질을 주거나 주민화합을 저해하는 행위 등으로 읍ㆍ면ㆍ동장이 판단하기에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②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로 직권 해임된 사람은 해임일부터 5년간 이ㆍ통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③ 읍ㆍ면ㆍ동장이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로 이ㆍ통장을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이ㆍ통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5조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수렴ㆍ결정할 수 있다.
④ 읍ㆍ면ㆍ동장은 형사사건으로 기소(약식명령 청구는 제외)된 이ㆍ통장에 대해서는 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정지할 수 있으며, 직권으로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직무대행 기간은 직무정지 기간범위 내로 한정한다.
① 이ㆍ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이ㆍ통장 임기 중 자진 사퇴 또는 해임 등에 따라 보궐로 임명된 이ㆍ통장의 임기는 전임 이ㆍ통장의 잔여임기로 한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의 신분을 표시하는 별표 5의 이ㆍ통장증(이하 “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ㆍ통장증 발급 대장(이하 “발급 대장”이라 한다)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이ㆍ통장은 증을 신규 발급받고자 하거나 증의 분실ㆍ훼손 또는 기재 사항 변동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ㆍ통장은 그 직을 그만두거나 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종전의 증을 읍ㆍ면ㆍ동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해야 할 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분실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읍ㆍ면ㆍ동장은 제3항에 따라 반납된 증을 발급 대장에 등재하고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의 임명ㆍ해임 등 변동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