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08.31>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08.31>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구민이 행정정보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종합민원실에 안내 및 접수창구를 설치ㆍ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내ㆍ접수창구에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해야 한다.<개정 2023.9.14.>
1. 정보공개청구서식
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3.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정보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장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정보목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매년 작성한다.<개정 2017.08.31>
①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행정정보는 생산 주기에 따라 연 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또는 수시로 공표하되 그 공표대상 정보는 별표1과 같다.
② 조례 제7조제2항의 비공개 대상정보는 별표2와 같다.
① 구청장은 행정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구보 또는 동대문구 홈페이지(이하 “구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구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경우에는 구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 도록 해당정보를 연결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3.9.14.>
③ 행정정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 행정 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린 후 공표한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행정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에 의하여 별표1에서 정한 공표부서, 주기 및 시기 또는 공표방법 등을 변경 또는 추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표방법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 별표1에서 정한 공표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변경사항을 구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3.9.14.>
①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안건상정요구서를 심의회 개최 5일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9.14.>
② 간사는 심의회 개최 2일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해야 한다.<개정 2023.9.14.>
<본조신설 2017.08.31>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원여권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12.26, 2025.07.01>
②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민원여권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행정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로 구성한다. <개정 2021.11.11., 2024.12.26, 2025.07.01>
③ 심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행정정보공개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하고 정보공개 실무 담당자를 서기로 둔다.
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회는 조례 제13조에 따라 의결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23.9.14.>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 및 의결사항을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한다.<개정 2017.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