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성북구물가대책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성북구물가대책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결정 관여하는 요금 중 교통요금은 마을버스 요금에 한한다.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되는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구의회 의원과 경제학을 전공한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지역언론사의 국장 이상의 임원, 성북구에 주소를 둔 소비자대표 중에서 위촉한다. [전문개정 2000. 2. 24]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되는 실무위원회위원 중 공무원은 세무2과장, 지역경제과장, 청소행정과장, 공원녹지과장, 교통행정과장, 성북세무서 세원관리1과장으로 위촉한다. (개정 1996. 5. 22, 1997. 2. 14, 1998. 9. 15, 1999. 11. 10, 2000. 2. 24, 2005. 5. 31, 2006.12.20, 2010.12.31, 2012.9.13, 2022.12.30.)
① 조례로 결정하는 각종 공공요금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심의한다.
② 조정 경과기간이 1년이상일 경우 6%이내에서 조정하는 경우는 심의 생략한다.
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결정하는 승인ㆍ고시ㆍ신고수리요금 심의요구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 개최 15일전까지 해당 국장의 결재 후 심의요청서 및 심의안 15부를 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보조자료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6. 5. 22, 1997.2.14, 1999. 11. 10, 2000. 2. 24, 2006.12.20, 2010.9.27, 2010.12.31, 2012.9.13, 2022.12.30.)
② 심의요구 부서의 장은 각종현황, 주변여건, 원가분석표등 심의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제출한다.
③ 지역경제과장은 관계법령, 상정기준의 적합성 및 현지답사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적정성 여부를 종합 검토한다. (개정 1997. 2. 14, 1997.2.14, 1999. 11. 10, 2006.12.20, 2010.12.31, 2012.9.13, 2022.12.30.)
④ 서울특별시성북구물가대책위원회 공공요금 심의안건 처리절차는 별표와 같다.
① 지역경제과장은 심의요구 부서에서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상정안건을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1997. 2. 14, 1999. 11. 10, 2006.12.20, 2010.12.31, 2012.9.13, 2022.12.30.)
② 지역경제과장은 제출된 심의요구서를 수합,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일정을 사전 조정한다. (개정 1997. 2. 14, 1999. 11. 10, 2006.12.20, 2010.12.31, 2012.9.13, 2022.12.30.)
지역경제과장은 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상정안건 및 심의일정을 심의위원 및 심의요구 부서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1997. 2. 14, 1999. 11. 10, 2006. 12. 20, 2010.12.31, 2012.9.13, 2022.12.30.)
지역경제과장은 심의결과를 심의요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심의요구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결과 처리사항을 지역경제과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1997. 2. 14, 1999. 11. 10, 2006. 12. 20, 2010.12.31, 2012.9.13, 2022.12.30.)
위원회 명의로 발송 교부 또는 인준이 필요한 사항은 공인규정에 의한다.
관련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공요금 결정 (변경) 서 (별지 제1호서식)
2. 공공요금 심의요청 내역서 (별지 제2호서식)
3. 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3호서식)
4. 공공요금 심의요청서 작성요령 (별지 제4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