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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자치법규 2142997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4-04-11공포 2024-04-11공포번호 15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소속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하고, 이를 보호 장려하여 연구 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가와 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전문개정 2015.1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15.)
1. "직무발명"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임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1.5, 2021.7.15.)
2. "개인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 이외에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개정 2015.11.5.)
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5.11.5.)
4. “특허 등”이란 등록하지 않은 특허, 실용신안, 의장, 저작,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말한다. (신설 2021.7.15.)

제3조

권리의 구 승계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는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국가와 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개정 2015.11.5.)
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통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구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4조

발명자에 대한 보상

제3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5.)

제5조

보상금의 관장

제4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한다. (개정 2015.11.5, 2021.7.15.)

제6조

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5.)

제7조

가승계의 결정

① 제6조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이하 “가승계”라 한다)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5, 2021.7.1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되,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지체 없이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5, 2021.7.15.)

제8조

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구청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5.)

제9조

출원

① 제8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구청장은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5, 2021.7.15.)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구 명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5.)
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5.)

제10조

발명자의 특허출원

① 발명자는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1.5, 2021.7.15.)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5.)

제10조의2

출원보상

출원된 특허 등의 출원번호통지서가 교부되면 출원 완료된 각각의 권리에 대하여 출원보상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 50만원
2. 실용신안 40만원
3. 저작권, 의장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각각 30만원

[본조신설 2021.7.15.]

제11조

심의 요청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특허출원이 특허결정 되었을 때에는 제20조에 따라 구에 승계할 것인지 여부를 직무발명보상 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5.)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5.)

제12조

특허권의 등록

① 직무발명으로서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구의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5, 2021.7.15, 2024.4.11.)
② 구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

특허등록 등의 통지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특허등록을 마친 후 구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5.)

제14조

등록보상금의 지급

구청장은 제15조에 따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5.11.5.)

제15조

등록보상금

①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은 매 권리마다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5, 2021.7.15.)
1. 특허권은 160만원 (개정 2015.11.5, 2021.7.15.)
2. 실용신안권은 100만원 (개정 2015.11.5, 2021.7.15.)
3. 저작권, 의장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60만원 (개정 2021.7.15.)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차례만 지급한다. (신설 2021.7.15.)

제16조

특허권의 처분보상금

① 구청장은 구 소유 특허권 또는 출원 중인 직무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5.)
② 구청장은 구 소유 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5.)

제17조

보상금의 지분지급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5.11.5.)

제18조

퇴직 및 사망 후의 보상

①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보상은 전액 지급한다. (개정 2015.11.5.)
②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19조

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남의 것을 자기 것처럼 속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1.5.)

제20조

위원회의 설치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직무발명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1.5.)

제2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개정 2015.11.5, 2021.7.15.)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부위원장은 직무발명 업무 소관 국장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이 되며,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해당회의 종료 시 해촉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1.7.15.)
1. 해당 심의안건과 관계되는 부서의 부서장을 포함한 5급 이상 공무원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
3. 지식재산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2명 이상

제21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에 대하여 자문, 감정 등을 한 경우
4. 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7.15.]

제21조의3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1조의2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4.4.11.)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1.7.15.]

제22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7.15.)
1. 제11조에 따른 직무발명의 "구"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5.)
2. 제27조에 따른 자유발명의 "구"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5.)
3.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보상금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5.)
4.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11.5.)
② 조례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원의 취하 또는 포기, 권리의 유지 포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1.7.15.)

제24조

위원회의 의사 등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7.15.)
③ 위원장은 표결 결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개정 2021.7.15.)

제25조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1.7.15.)
② 간사는 직무발명 관련 소관 부서장이 된다.(개정 1994. 4. 03, 1997.2.14, 1998. 09. 14, 2006. 12. 20, 2012.7.12, 2015.11.5.)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안건을 정리하고 그 사무를 처리한다.

제26조

운영의 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7.15.)

제27조

개인발명의 승계

① 개인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구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5.11.5, 2021.7.15.)
② 제1항에 따라 구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9조,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5.11.5, 2021.7.15.)

제28조

발명자의 의무

발명자는 그가 한 직무발명의 처분 또는 실시에 있어서 구 또는 허락을 받은 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5.11.5.)

제29조

비밀보장

(조 제목 개정 2015.11.5.)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30조

직무발명 상황보고

구청장은 직무발명에 관한 승계여부 및 내용, 그 밖에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5, 2021.7.15.)

제3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7.15.)